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글 수 15,957
이영노
조회 수 : 318
2009.11.03 (10:51:25)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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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09. 11.11|09.11.11|분당장안타운건영2차||bdk2.apti.co.kr|건영2차아파트|031-702-4017|031-702-4019|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67번지|아파트옥상 배관보호덮게 개량공사 및
조적페기물 처분 업체 재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장안타운 건영2차 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67 ∼ 71번지
2. 입 찰 명 : ①옥상 6개동(14층,15층)배관 시설물 핏트 약 200m 보호덮게 공사
②옥상 6개동 14층,15층 폐벽돌 처분(10㎏ × 900여자루 반출 폐기포함)
※ 상기 공사 제안서와 시방서에 따른 공개경쟁입찰
3. 입찰자격
1) 서울, 경기지역에 소재를 둔 업체
2) 건축, 설비, 시공 시설 업체
3) 설립한지 만 1년 이상이 경과한 업체
4) 아파트 시설물 공사 3개소 이상 공사 실적업체
5) 현장설명에 참가하고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4. 등록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당 관리소 양식)
2)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3) 실적 증명서 각 1부 (전화번호기재)
4) 배관보호덮게 공사 제안서와 시방서에 따른 견적 (필 첨부)
5) 밀봉 견적서 (V.A.T포함)
5. 현설일시 및 장소 : 2009년 11월 06일(금) 14시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6. 서류접수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7. 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 : 2009년 11월 11일(수) 16시
8.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종합평가하여 적격업체 선정 후 개별통보
9. 입찰보증금 : 입찰예정금액의 10%이상 현금 또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납부
10. 기타 :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서류상에 하자가 있거나 업체간 담합,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된
업체는 무효 처리하며 입찰보증금은 당소에 귀속함.
3)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7일이내에 계약하지 않을시 입찰보증금은 당소
귀속하고 계약은 취소됨.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관리사무소 (전화 : 031-702-4017,8 )로 문의바람.
2009년 11월 03일
분당 장안타운 건영2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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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적페기물 처분 업체 재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장안타운 건영2차 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67 ∼ 71번지
2. 입 찰 명 : ①옥상 6개동(14층,15층)배관 시설물 핏트 약 200m 보호덮게 공사
②옥상 6개동 14층,15층 폐벽돌 처분(10㎏ × 900여자루 반출 폐기포함)
※ 상기 공사 제안서와 시방서에 따른 공개경쟁입찰
3. 입찰자격
1) 서울, 경기지역에 소재를 둔 업체
2) 건축, 설비, 시공 시설 업체
3) 설립한지 만 1년 이상이 경과한 업체
4) 아파트 시설물 공사 3개소 이상 공사 실적업체
5) 현장설명에 참가하고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4. 등록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당 관리소 양식)
2)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3) 실적 증명서 각 1부 (전화번호기재)
4) 배관보호덮게 공사 제안서와 시방서에 따른 견적 (필 첨부)
5) 밀봉 견적서 (V.A.T포함)
5. 현설일시 및 장소 : 2009년 11월 06일(금) 14시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6. 서류접수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7. 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 : 2009년 11월 11일(수) 16시
8.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종합평가하여 적격업체 선정 후 개별통보
9. 입찰보증금 : 입찰예정금액의 10%이상 현금 또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납부
10. 기타 :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서류상에 하자가 있거나 업체간 담합,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된
업체는 무효 처리하며 입찰보증금은 당소에 귀속함.
3)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7일이내에 계약하지 않을시 입찰보증금은 당소
귀속하고 계약은 취소됨.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관리사무소 (전화 : 031-702-4017,8 )로 문의바람.
2009년 11월 03일
분당 장안타운 건영2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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