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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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278
2009.10.28 (16:10:46)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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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2009.10.28|2009.11.03|흥화브라운관리사무소||||031-855-0836|031-855-0836|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441-4|청소용역 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흥화브라운빌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441-4번지
3) 단지규모 : 1개동(15~21층, 4개 라인,계단식) 160세대 및 관리평수17,454.40㎡
4) 청소인원 : 2명(4대보험적용)
5) 근무시간 : 09:00~16:00
2. 참가자격
1) 관련법규에 의한 등록업체로서 경기도, 서울시 에 주사무소를 둔 청소 용역업체
2) 자본금 3억 이상, 업체설립 1년 이상인 업체
2) 공고일 현재 10개 단지 이상, 10만평 이상 관리하고 있는 업체
3.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및 위생관리업 신고필증 사본 각1부
2)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각1부
3) 년간 작업계획서 및 시방서 각1부
4) 실적증명서(전화번호기재)
5)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1부
6) 시, 국세 완납증명서 각1부
7) 견적서(실제 지급 인건비 및 일반관리비, 기업이윤 등 상세히 표기) 1부(별도봉인)
4. 청소범위
1) 공용부분 : 각동 출입구 및 전층계단, 난간, E/L내부, 관리사무소 등 공용부분 전체
5. 등록 및 선정
1) 서류접수 : 2009년 11월 3일 17:00시까지
2) 제출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관리계획서 및 적정가격) 후 설명회
참가업체 선정 후 설명회 참여일시 유선통보
6. 기타
1)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시에는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처리함
3) 참가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1-855-0836)로 문의 바람
2009년 10 월 28일
흥화브라운빌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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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흥화브라운빌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441-4번지
3) 단지규모 : 1개동(15~21층, 4개 라인,계단식) 160세대 및 관리평수17,454.40㎡
4) 청소인원 : 2명(4대보험적용)
5) 근무시간 : 09:00~16:00
2. 참가자격
1) 관련법규에 의한 등록업체로서 경기도, 서울시 에 주사무소를 둔 청소 용역업체
2) 자본금 3억 이상, 업체설립 1년 이상인 업체
2) 공고일 현재 10개 단지 이상, 10만평 이상 관리하고 있는 업체
3.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및 위생관리업 신고필증 사본 각1부
2)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각1부
3) 년간 작업계획서 및 시방서 각1부
4) 실적증명서(전화번호기재)
5)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1부
6) 시, 국세 완납증명서 각1부
7) 견적서(실제 지급 인건비 및 일반관리비, 기업이윤 등 상세히 표기) 1부(별도봉인)
4. 청소범위
1) 공용부분 : 각동 출입구 및 전층계단, 난간, E/L내부, 관리사무소 등 공용부분 전체
5. 등록 및 선정
1) 서류접수 : 2009년 11월 3일 17:00시까지
2) 제출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관리계획서 및 적정가격) 후 설명회
참가업체 선정 후 설명회 참여일시 유선통보
6. 기타
1)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시에는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처리함
3) 참가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1-855-0836)로 문의 바람
2009년 10 월 28일
흥화브라운빌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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