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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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356
2009.10.26 (10:40:49)
발주처(아파트명): |
---|
경기지역|2009.10.26|2009.11.9|두견마을벽산3차|||관리소장|031-268-0121|031-306-0121|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 884-4번지|경비 용역업체 선정 공고
1. 단지 개요
1) 단 지 명 : 두견마을벽산3차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 884-4번지
3) 관리대상 : 5개동 11개라인 389세대, 지하주차장 4개소, 경비초소 5개소, 기타 부대시설
4) 경비인원 : 총8명(반장 2명, 대원 6명, 단 계약후 단지사정에 따라 인원 변동 가능함)
2. 참가자격
1) 경비업법 제4조에 의한 경비용역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경기 남부지역에 본사를 둔 허가업체.
2) 경비지도사를 2명이상 보유한 업체.
3)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손해배상책임공제보험에 가입한 업체.
4) 자본금이 2억 이상인 업체.
5) 경비업에 3년이상 종사한 업체.
6) 아파트 500세대이상 6개단지 이상을 관리하고 경비원이 60명이상인 업체(공고일 현재기준).
7) 최근 2년간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비리나 부정)
3.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1부.
2) 경비용역업 허가증 사본 및 경비지도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3) 제2의 3)호 증서 1부
4) 사용인감계 각 1부.
5) 실적증명서(공고일 현재 기준, 확인 전화번호 기재)
6) 당 아파트 경비용역 관리 계획서.
7) 산재보험 및 의료보험 가입 증명서 각1부
8) 세부견적서(밀봉제출)
- 2010년 최저임금법 준수 : 휴게시간 5시간 (주간-2시간, 야간-3시간) 연차수당 지급
4.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1) 서류접수마감 : 2009년 11월 9일(월) 17시까지
2) 접 수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5. 업체선정방법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업체의 신용도, 전문성, 시방서, 견적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 하며 선정된 업체에게만 유선 통보.
2) 입주자대표회의 선정방법, 절차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6. 기타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제출된 서류의 허위 사실 및 향응이나 금품제공 사실 발견시 선정 및 계약체결 이후라도 무효 처리함.
3) 업체 담합이나 사전 부정행위 발견시 무효 처리함.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031-268-0121)
2009년 10월 26 일
두견마을벽산3차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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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지 개요
1) 단 지 명 : 두견마을벽산3차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 884-4번지
3) 관리대상 : 5개동 11개라인 389세대, 지하주차장 4개소, 경비초소 5개소, 기타 부대시설
4) 경비인원 : 총8명(반장 2명, 대원 6명, 단 계약후 단지사정에 따라 인원 변동 가능함)
2. 참가자격
1) 경비업법 제4조에 의한 경비용역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경기 남부지역에 본사를 둔 허가업체.
2) 경비지도사를 2명이상 보유한 업체.
3)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손해배상책임공제보험에 가입한 업체.
4) 자본금이 2억 이상인 업체.
5) 경비업에 3년이상 종사한 업체.
6) 아파트 500세대이상 6개단지 이상을 관리하고 경비원이 60명이상인 업체(공고일 현재기준).
7) 최근 2년간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비리나 부정)
3.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1부.
2) 경비용역업 허가증 사본 및 경비지도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3) 제2의 3)호 증서 1부
4) 사용인감계 각 1부.
5) 실적증명서(공고일 현재 기준, 확인 전화번호 기재)
6) 당 아파트 경비용역 관리 계획서.
7) 산재보험 및 의료보험 가입 증명서 각1부
8) 세부견적서(밀봉제출)
- 2010년 최저임금법 준수 : 휴게시간 5시간 (주간-2시간, 야간-3시간) 연차수당 지급
4.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1) 서류접수마감 : 2009년 11월 9일(월) 17시까지
2) 접 수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5. 업체선정방법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업체의 신용도, 전문성, 시방서, 견적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 하며 선정된 업체에게만 유선 통보.
2) 입주자대표회의 선정방법, 절차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6. 기타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제출된 서류의 허위 사실 및 향응이나 금품제공 사실 발견시 선정 및 계약체결 이후라도 무효 처리함.
3) 업체 담합이나 사전 부정행위 발견시 무효 처리함.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031-268-0121)
2009년 10월 26 일
두견마을벽산3차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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