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기준임금
(노동부고시 제2002-39호 2002. 12. 31.)

ㅇ 고용보험법 제2조의2 및 제35조제3항, 동법시행령제1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임금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임금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소재지 파악이 곤란한 경우 또는 상시근로자 수가
   4인 이하 사업으로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기준임금을 적용받고자
   신고한 경우 등에 적용되는 기준임금 및 그 적용기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기준임금액

       구  분            월단위 기준임금            시간단위 기준임금
       전산업              1,236,220원                   5,470원


2. 적용기간

  위 기준임금은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