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이 좀 늦은감이 있는것 같지만, 제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몇자 적어봅니다.
우선 귀 아파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수선충담금'이라는 명칭은 과히 적절하지가 못하다고 사료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관계법령엔 '주차장법'이라는 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어 공동주택내의 주차관리와 사용료부과 관련의 민원발생시 해석의 차이와 오해의 소지가 다분이 있을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공유부지사용료''공유부지수선충담금'주차부지사용료''주차부지수선충담금' 등의 계정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두경우의 차이가 뭐 그리 중요하나 생각하실수도 있겠지만, 실존법으로 존재하는 '주차장법'에는 단순히 주차구획의 사용료 관계만 명시하고 있는것이 아니라, 차량의 손괴나 파손시의 변상관계를 비롯한 각종 문제 발생시의 책임한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내의 주차장은 단순히 지칭을 주차장으로 하는것은 몰라도, 주차관리규정이나 관리 계정상에서는 주차장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면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 주차관리규정을 보면 단지내에서 발생한 차량의 손괴나 파손에 대한 변상책임은 언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용료 관계에 대해선 당연히 귀 아파트의 주차관리규정을 따라야 하겠지요! 아파트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주차관리규정이 법적규제나 법적보호를 100% 받는것은 아니지만, 주택건설촉진법이하 공동주택관리령의 하위 규정이 각 아파트마다의 규약과,규정이므로 공동주택 거주자라면 마땅히 이를 따라야할 의무가 있는거 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