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일산 후곡마을4단지주민으로서 동 아파트에서 " 주차관리규정제4조에의거 부과 " 에의해
>    1세대3차량 소유로분리되어 매월 \30,000 원의주차비를내게 되어 이에대한것이 적법한지를
>    법적근거를 알고저합니다. (저희  세대는  소형승용차 1대와 2.5톤 트럭이1대 입니다.)
>   동 아파트는 1차량소유는 주차비 없고, 2차량은 \20,000원  3차량(2.5톤이상)은 \30,000원
>   으로 규정지었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