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이 당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직원으로 근무 할수있는가..



입주민이 관리주체의 직원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위탁관리회사의 직원도 당연히 될 수 있습니다..

입주민이 관리주체의 직원이 될 수 있는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 위원은 절대로 관리주체의 직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 위원이 위탁관리회사의 직원이 된다는 것 또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것

같군요.  제 생각으로는 직접거주하는 아파트의  관리주체와 직접관련이 없는(비록 다소 영향을

끼친다 하더라도)곳에서 근무하거나 위탁관리업체의 직원은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이부분은 명확이 답변을 드리기가 난감하군요(^^  저의 무식)

또 궁금한거 있으시면 올려주세요.

자료를 찾아보고 최선을 다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