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에 있는 비교적 큰 아파트단지에 살고있는 학생입니다.
저희 아파트단지엔. 부녀회이외도 주민단체가 하나더 있는데요.
단지내 대학생모임이 있고 전 그 모임 대표단입니다.(회원은 200명정도있습니다.)
이번에 이모임에서 일을 한가지 추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주변에 독서실같은 학생들을 위한 시설이 몹시 부족한 실정이라 공부방을 만들려고 합니다.
각동 지하실을 공부방으로 활용하고 싶은데요. 그게 용도변경과 관계가 있는지,
또, 관리사무소에 동대표회의실이라 되어 있는 꽤넓은 공간이 하나 있는데 (한달에 단하루만
쓰여지고 있어,  비효울적이라 판단되는 곳) 공부방 장소로 사용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공부방은 독서실과 다른, 세미나실이나 학교 도서관처럼 오픈이 되있는 자율적인 공간이므로
관리인이 따로 필요없으며, 특히 건물에 손을 대거나 구조변경을 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실내장식정도의 공사만 들어갈것입니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일임이 틀림없을 뿐 더러
우리 아파트단지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와 서명운동한결과 약100장이상의
동의서도 있습니다.
  
  지하실을 구조변경을 전혀 하지 않고 공부방으로 사용하게 되도,  용도변경이 되는건가여?
  또한, 아파트 내 관리소에 꼭 있도록 지정되어 있는 장소들이 무엇이며,
  최소 몇퍼센트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야 하는지요.?

  최대한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