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시 하수과로 문의해 보십시요.
관련법 해석에 의하면 우수(빗물)배관에 생활오수를 버릴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고발도 가능하다는 뜻이겠지요.

세탁실이 아닌 자리에서 세탁기를 사용하면 그 오수는 당연히 우수배관으로 버려지게 되며 겨울철에는 1층 배란다 아래의 외부 우수맨홀로 연결된 배관(구조상 보온처리가 안되어 있음)이 결빙되어 1층 세대의 배란다로 오수가 역류하여 거실 등이 침수되는 피해도 종종 발생하고 있으니 관리사무소에서는 제 위치에서 세탁기를 사용하지 않는 세대를 파악하여 계도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대개는 가끔씩 주의방송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좀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하여 손이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