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방송국의 차량훼손 사고 생활법정 무죄판결

     K.B.S.방송국의 생활법정(판관 황산성 변호사)

     담당 :  최주은(12. 28. 오전 10: 방영)

     사건내용 : 단지내 정상적으로 주차한 차량의 차량훼손 사고에 대한 논쟁

     판결요지 : 의뢰인은 관리소장의 감독소홀로 인한 사고임으로 15만원을 변상하라. 는 취지이
나 , 여러 정황과 증인의 설명으로 볼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무죄를 선고한다.

      녹화를 마치고, 주민과 관리소장으로 또다시 만나야 할 사람들이므로 서로 화해를 하고 상
대방은 의뢰인의 교통비를 부담하라는 명 판결을 잊지 않았다.  녹화를 마치고 다정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당사자의 모습에서 주민과 관리자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더욱 굳어졌다.

     최근 아파트 단지내에서 차량 도난사고 및 훼손사고 발생 시 관리소장에게 변상을 요구하는
사례로 인하여 분쟁이 자주 발생함으로  사태의 심각성이 우려되어 협회 차원에서 대응하여 무
죄판결에 일조를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주된 논쟁은 관리사무소의 기능과 역할 부분 이였으나 일반주민의 인식은 우선 눈에 보이는
청소와 주차문제가 관심의 대상이고 정작 중요한 전기 가스 급수, 난방 및 급탕의 공급을 위한
시설물을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소 직원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나
를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월급 60만원을 받고 있는 경비근무자가 하는 일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가, 그들의 노력을 새삼 느끼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입주자 등에게 많은 시청을 권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노고를 주민이 새삼 느끼면서, 시설의 설계상 제한으로 업무에 한
계가 있다는 것도 느끼게 하는 프로그램이므로 주민들이 알고 각성을 할 부분이 많을 것으로 사
료되며, 공동주택의 관리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는 관심이 없다가, 사고가 나면 과실여부를 확인치 않고, 책임을 지울려고 하는 사회풍조의 개선
에 일조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프로그램 보기 - K.B.S. 회원가입 - 1T.V. 들어가기 기타(T.V.) 생활법정(매주 토요일 10:00
방영) 재방송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사건내용- 대구광역시 소재 97년도에 입주한 6개동(15층) 500여 세대규모의 주택공사
          임대아파트 (뉴하우징관리)단지로서, 2개동 당 경비초소 1개로서 3명씩 2개조로 6명
          이 지역관리개념으로 근무하는 아파트임,
          주차장 면적이 200여대주차가능한 규모이나 이를 초과하는 입주자 차량 500  
          여대차량으로 인하여 주차질서가 지켜지지 않고 주민간 주차사고가 발생한
          단지임,
          의뢰인의 소유차량(봉고)을 인근에 주차한 다른 차량이 출차 과정에서 다른 주민에
          의하여 훼손되었으나, 경비원의 근무 소홀로 원고의 차량이 훼손되었으므로 소외
          경비원(용역관리)의 사용자인 관리소장이 변상하라는 의뢰인의 주장

    증인 김쾌식- 증언자료 서면(관계자에게 제도에 대한 설명을 하고 향후 프로그램운영시
우리나라의 다수의 국민이 공동주택거주자 임을 감안 공동주택관리 제도를 한번 다루어 줄
것을 부탁드렀습니디.)

     --- 서면 자료 내용 일부-----

    그렇다면, 상대방측 증인으로서, 상대방인 관리소장의 입장을 살펴 볼 진데,
관리소장의 직무는 무엇이며, 원고가 변상을 청구하게 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경비원의 직무는 무엇인가? 를 증언하고자 합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제도란? 관리비용의 부담주체이자. 사용의 수혜자인 주민
과 그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사결정기구인 대표회의, 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라
관리업무를 집행하는 관리사무소로 구성되어 있어, 이 3자 관계는 불가분의 공
동운명체로서 공동주택단지라는 공동체 속에서 대표회의라는 바퀴와 관리사무
소라는 바퀴가 공동주택단지라는 공동운명체를 끌고 가면서, 입주자(비용부담),
대표회의(의사결정), 관리사무소(집행)이라는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각자의
소임을 다할 때 입주민이 편히 살 수 있으며(비용 부담에 따른 수혜를 누림)

    입주민의 고객만족도와 주거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의 수준과 질을 먼저 비
교 분석하고, 살기좋은 아파트 문화와 이웃간의 다정한 공동체를 형성하여 가
는 과정에서 관리비의 절감이 고객만족과 필요한 서비스의 제공에 걸림돌이 되
지 않는가? 낭비요인은 무엇인가? 의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 분석을 통하
여 공동주택시설의 수명을 장수명화하고 국가경제자원의 원천인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면서, 아파트 단지를 쾌적하고 양호한 주거환경으로 가꾸어 살기좋은 아
파트공동체 마을로 가꾸어 가야하는 것입니다.

   1. 국민의 6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국가적 현실을 고려하여, 다수의 공
동체 문화의 연구와 선진화를 위한 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관리비 절감형
주거형태와 아파트 생활의 보편화등 여러 면을 고려하여 입주자등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고, 모든 정보를 공개하며. 실질적으로 은폐되어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의 제도적 모순을 시급히 해소하여, 공동주택의 시설 설계상 문제로 인한
관리비의 과다 발생요인(가장 심각한 관리비용 과다발생 요인임)과 관리의 질
을 고급화 할 수 없는 시설상의 한계 등을 감안하여야 하며, 또한, 공동주택관
리에 부수되어 손해보상 책임보험제도가 활성화되고, 공동주거환경의 관리로
인하여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입주민, 그들의 대표로 구성되는 대표회의, 집행
기구인 관리주체가 공동체라는 하나로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보상 보험제도등의 개선업무를 방치함으로서 입주민과 관리주체의
분쟁을 초래하고, 경낙을 받은 자가 체납관리비의 승계를 거부함으로 하여, 이
웃으로 같이 살고 있다. 는 단순한 이유 하나 만으로 타인(동일단지 거주자)이
그 체납자가 사용한 비용을 부담하거나, 사유재산의 손괴 및 도난시 관리소장
에게 관리책임을 물어 개인변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얼마나 제도적
모순인가를 보여줍니다. 이를 개선하여 주민의 분쟁을 최소하 하여야 합니다.
(배상책임 문제등 사고 발생시, 분쟁을 방지 할 수 있고 따라서, 분쟁 당사자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 소홀 시는 당사자 책임추궁은 당연한 것이다.)간 화
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중략---- 첨부 파일로 보기---------



<끝으로 증언을 마루리 하면서>

    오늘 이러한 분쟁이 발생한 원인을 살펴보면 계획성 없는 건축행정과 10년
앞를 바라보지 못한 우리나라의 건축문화와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공동체 정
신의 부족과 주차공간의 부족에 대하여 입주민 서서로 협조하고 양보하는 주민
정신의 부족에서 분쟁의 원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60%가 아파트에 살고 있고, 1년동안 재 건축을 하는데 소요되는 건
축비용이 99조원인데 반하여 아파트의 유지. 관리비용은 10조원이 이른다고 합
니다. 물론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효율
적인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의 고객만족도와 주거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의 수준과 질을 먼저 비교 분석하고,

    살기좋은 아파트 문화와 이웃간의 다정한 공동체를 형성하여 가는 과정에서
경비관리 및 보안요원을 젊고 관리능력이 있는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고 고령의
유휴인력을 채용할 수 밖에 없는 원인제공을 입주자 스스로 하고 있다. 는 사실
을 이해하고 상호 인내와 이해를 통하여, 관리비의 절감이 고객만족과 필요한
서비스의 제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가? 낭비요인은 무엇인가? 의 분석이 선행
되어야 하며, 이 분석을 통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의 효율성과 양질의 고객 서비
스가 평가되어야 합니다.

    아파트 거주의 보편화로 이어진 거주민의 생활 수준에 대한 평가, 아파트
생활의 여러 면을 고려하여 입주자등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고, 모든 정보를
공개하며. 실질적으로 은폐되어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의 제도적 모순을 시급히
해소하여, 공동주택의 시설 설계상 문제로 인한 관리비의 과다 발생요인(가장
심각한 관리비용 과다발생 요인임)과 관리의 질을 고급화 할 수 없는 시설상의
한계 등을 감안하여야 개선하여 분쟁을 상호 방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관리 서비스의 질을 무리하게 양질화를 요구하기에 앞서, 입주자가
스스로 아파트 공동체문화의 채질 개선활동에 참여하여, 다수 입주자의 무관
심, 입주자대표회의와 무책임, 위탁관리업체와 관리직원의 무권한으로 이어지
는 이 3무가 해소 될 수 있도록, 입주자 스스로가 문제점을 찾아 건축물의 장수
명화를 통한 재산가치의 보호와 입주자의 주거생활을 개선하면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동체 문화의 선진화와 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나서
야 하는 것이며, 국민이 아파트를 소유적 가치에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용적
가치에서 판단하도록 정부당국은 이를 개선하고, 이를 관계부처에게 계몽하게
하여 아파트의 관리문화와 제도의 개선을 통한 살기좋은 아파트 마을과 다정한
이웃을 만들어야만 선진화된 주거생활이 유지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     12.     14.



                                    K.B.S. 생활법정 피고측 증인

                            증인 : 김쾌식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