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달에
저희 아파트 도색을 하면서
벽과 현관문을 모두 칠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집은 저희집이 원해서 칠을 하지 말아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유는 1년전에 저희가 이사를 오면서 녹슬은 부분도 많고 해서
저희가 페인트를 사다가 칠했었거든여.
물론 아파트는 공동체로 색이 다르면 안된다고 해서
같은색으로 칠했는데 칠해놓고 보니까 안칠한 집하고 차이는 나더군여.
하지만 관시소장님도 그정도면 괜찮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관리실에서 왜 칠을 안했느냐고
야단을 맞았습니다.
새로 오신 소장님이 좀 무서우시더라구여.
업자를 다시 부를테니 색칠하라고 하더군여.

▶요약하여 질문을 드리면여.
   아파트 현관문(복도식) 도색을 개인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법적으로 나와있는게 있는지 없는지 좀 가르쳐 주세여.

아파트에는 공동주택관리규정이 있는걸로 아는데
보니까 거기에는 나와있지 않구여
그 규정은 6년전건데 고치지도 않아서 별 의미도 없습니다.
색칠을 안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관리소장님이 너무 야단을 쳐서 할말이 없어서 그러는데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덜 구박을 받을지 모르겠네여.
좀 도와주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