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치관리규약과 운영회 회의결과론과의 선행은? 자치관리규약에는 (세대)한라인에 2명 운영회 임원 선출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
운영회 구성 소집시 11개 라인중 2명인 동대표 선출이있는가 하면 1명 있는 라인도 있습니다 .
소집후 정원이 자치관리 규약에는 22명이나 참여할사람도 없고해서 현제 13명으로 하고 있으며 규약을 꼭 지켜야 하는지요.
동대표 소집 회의시에 한 라인에 1명이라도 없을시에 1명을 선출하기로 회의 운영상 하기로 회의록에 기제 결정하였습니다. 나중에라도 동대표 참여할사람이 있으면 한라인에 1명이 있는대도 1명을 참여 시켜 줘야 하는지 아니면 운영회 회의결과론이 우선인지 ....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것입니까 .
명쾌한 답변 기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