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내 테니스코트장을 용도변경하여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롤라장이나 농구장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자치회의 외의결과로만 가능한지...아니면 주민투표에 부쳐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주민 직접투표의경우 주민전체의 몇 %의 찬성을 얻어야 용도변경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