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lac.or.kr/ws03011f.php?p_seq=10000080703&p_page=1&p_colum=ws070_title&p_search=누수&p_clss_cd=&p_old_cd=
>안녕하세요. 본인은 16세대 빌라에 입주를 하여 살고 있습니다.
>10년정도 된 빌라인데 뒷베란다에서 물이 새어서 윗집에 보수를 요구하였더니 씨알이 먹히지 않네요. 이런경우 법령으로 어떻게 할수가 없을까요. 참고로 저희가 이번에 3천만원 정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너무 속이 상하네요.  방법을 아시는분 연락바랍니다.


re : 참고 하십시요 유사한 대한법률공단 질의 응답입니다.

상담번호   80703  신청일자   2002-09-24  
글 쓴 이   박해철  조  회  수    
제     목   윗층에서 누수가 생겨 피해가 있음  
신 청 내 용  
  
안녕하세요.
인천에 계시는 저희 어머님이 사시는 아파트에 문제가 있어 상담을 드립니다.
어머니가 사시는 곳은 2층이며 3층에서 누수가 있어 천정에서 물이 새어 상당한 불편이 있습니다.
3층에는 현재 전세로 세입자가 살고있으며 집주인에게 누수가 있어 보수를 해달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집주인은 자기와는 상관없으며 2층에 살고있는 저희 어머니에게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누수가 생긴지는 15일정도 되었으며 지금은 물이 상당량 떨어져 세수대야로 물을 받고있는 처지입니
다. 어머니가 살고있는 집주인도 그런 문제는 3층 집주인과 알아서 하라면서 신경을 쓰지않고 있습니
다. 이럴때는 어떡해 해야 하는가요.
법적인 절차를 받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공사를 먼저 하기에는 법을 잘몰라서 걱정입니다.
어떤 방법이 최선의 해결책인가요.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 변 인   법률구조  상담분야   주택임대차 >> 하자·보수  
답변일자   2002-09-25  첨부파일    
답 변 내 용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공익법무관)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위층 아파트의 소유자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소송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 현재 상태에서 급선무로 할 일은 일단 하자상태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카메라촬영 등)하는 것이고, 그후 위층 아파트 소유자에게 위 하자를 빠른 시일내에 수리해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우편(사진 등 증거자료 첨부할 것)을 보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