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있는 사람이 되자!
  
시설관리분야 /시설하자분야 /시설리모델링분야의 최고의 자격증
자격기본법(법률제5314호/1997.3.27제정)에 근거하여 한국시설자격검정원 규정제3조 규정에 의하여 시행


시설관리의 전문가 - 시설관리사

시설관리는 7∼80%가 기술관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관리에 치중한 나머지 건축도면, 토목도면, 전기도면, 설비도면도 제대로 판독할 줄 모르고 주먹구구식으로 시설관리를 해오고 있는 것이 현실태이고 또한 시설관리는 건축공학, 토목공학, 기계공학, 전기공학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술적 지식이 평균수준 이상으로 요구되는 분야임에도 그렇지를 못했다. 이런 현실적인 시설관리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 분야 전문가를 양성 및 배출하여 그 전문가로 하여금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시설관리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이력관리가 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시설관리상의 어려움이 많으며 또한 노후도를 감안한 가치평가 데이터가 미비된 관계로 시설물에 대한 객관적인 감정평가 부분도 미약한 형편이다.
그러므로 시설관리 전문가가 각종 시설물을 어떻게 체계적·계획적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시설의 수명 연장에도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그것은 직접적으로 국민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우리 시설관리사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각종 시설관리의 전문가로서 지금까지 벽으로 가로막혔던 시설군간에 상호전직과 기술교류가 가능하도록 하여 본인의 적성에 맞는 시설에서 능력에 걸맞는 대우도 받고 그리고 그 사회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하여 결국 고용창출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시설관리업에도 진출하여 본인의 취업경쟁률뿐만 아니라 수익창출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주택(아파트)시설전문가/빌딩시설전문가/교육문화시설전문가/판매시설전문가/기업시설전문가/위락숙박시설전문가/위험물시설전문가/의료시설전문가/방송통신시설전문가 등 Facility 시설의 전문가
교통시설전문가/도로시설전문가/철도시설전문가/교량시설전문가/상하수도시설전문가/댐시설전문가/하천시설전문가/터널시설전문가/항만시설전문가 등 Infra structure 시설의 전문가


<시설관리사 2급>

1. 응시자격 : 만 18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인 자, 재외교포로서 대한민국 내에서 시설관리와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20세 이상인 자

2. 시험과목 : 제1차 4과목(시설관계법령, 시설관리학-계획편, 구조마감편, 설비편)
제2차 1과목(시설관리론)- 제1·2차 시험 객관식(25문항)

3. 합격자 결정(2급, 1급 공통) :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매 과목 당 100점 만점이며, 매 과목 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자

<시설관리사 1급>

1. 응시자격 :

가. 국가인정 기술 자격자
㉠ 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 3년 경력 이상인 자
㉡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 5년 경력 이상인 자
㉢ 기능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 7년 이상인 자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전력기술인협회, 감리협회 등) 인정 고급 기술자
㉤ 시설관리책임자인 주택관리사보로서 실무 3년 경력 이상인 자
㉥ 외국인정 기술자격자로서 상기와 동등한 자격을 인정한 자
나. 이공계열 학과 전공자
㉠ 4년제 대학 이상의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 2년제 대학(기능대학 포함) 졸업 후 실무 2년 경력 이상인 자
㉢ 고등학교 졸업 후 실무 6년 경력 이상인 자
㉣ 외국교육기관 또는 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상기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한 자
다. 이공계열 이외의 학과 전공자
㉠ 4년제 대학 졸업 후 실무 4년 경력 이상인 자
㉡ 2년제 대학(기능대학 포함) 졸업 후 실무 6년 경력 이상인 자
㉢ 고등학교 졸업 후 실무 8년 경력 이상인 자
㉣ 시설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군인공무원, 공사임직원 등 포함) 실무 6년 경력 이상인 자
4. 시설관련업무 담당자로서 실무 10년 경력 이상인 자
5. 시설관리사 2급으로서 실무 3년 경력 이상인 자

2. 시험과목

1) 제1차 4과목(시설관계법령, 시설관리학-계획편, 구조마감편, 설비편)- 개관식(25문항)
2) 제2차 1과목(시설관리론)- 주관식 단답형·기입형·서술형(10문항)

<시설관리사 특급>

1. 응시자격

가. 국가인정 기술 자격자
㉠ 건축사, 기술사, 기능장 자격소지자
㉡ 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 7년 경력 이상인 자
㉢ 산업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실무 9년 경력 이상인 자
㉣ 기능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 11년 경력 이상인 자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전력기술인협회, 감리협회 등) 인정 특급 기술자
㉥ 시설관리책임자인 주택관리사로서 실무 6년 경력 이상인 자
㉦ 외국인정 기술자격자로서 상기와 동등 이상인 자

나. 이공계열 학과 전공자
㉠ 대학원 이상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4년제 대학 졸업 후 실무 6년 경력 이상인 자
㉢ 2년제 대학(기능대학 포함) 실무 8년 경력 이상인 자
㉣ 고등학교 졸업 후 실무 15년 경력 이상인 자
㉤ 외국교육기관 또는 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상기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한 자

다. 시설관련업무 공무원(군인공무원, 공사임직원 등 포함)으로서 실무 10년 경력 이상인 자
라. 시설관련업무 담당자로서 실무 15년 경력 이상인 자
마. 시설관리사 1급으로서 실무 6년 경력 이상인 자
바. 시설하자컨설턴트 자격소지자
사. 시설리모델링컨설턴트 자격소지자


2.시험과목 : 시설관리와 관련된 10페이지 이상 분량의 자유주제의 논문 제출 - 필기시험 면제

3.논문제출일 : 시험일 다음 날까지

4.합격자 결정 : 논문심사 점수 평균 60점 이상인 자

5.논문심사평가항목 : 독창성(30%), 연구방법의 타당성(30%), 학술적 기여도(30%), 기타(10%)

각종 시설군 간에 상호전직과 기술교류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본인의 적성에 맞는 시설군에 가서 자신의 기술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관리의 생산성을 높히고 그에 상응하는 근로대우를 받자!


시설하자의 전문가 - 시설하자컨설턴트

우리나라는 국가정책도 건설부문에만 치중한 나머지 시설관리분야의 하자와 관련된 사항은 너무도 소홀히 취급되어져 왔고 이것은 고스란히 입주자(분양자)의 부담으로 되어 재산권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아파트시설의 하자보수청구소송에서 37억원 또는 23억원 등 엄청난 하자보수보증금을 건설회사로부터 받아내고 있으며 그 보다 비용이 적더라도 하자와 관련된 소송에서 몇 억원 정도는 받아내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무방비 상태로 있던 이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해 시설하자를 조사하고 그 비용을 산정하여 "하자조사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과 아울러 하자처리의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자문 내지 상담역을 맡게하며 현재 하자컨설팅회사에서는 하자조사비용으로 평당 3000원∼5000원 정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입주자의 재산권 보장 차원에서 시설하자전문가를 양성 및 배출하여 그 전문가로 하여금 하자와 관련된 문제점을 신속히 해결하여 입주민의 재산권의 보장에 기여하고 건설회사로부터 하자없는 시공을 하게 함으로써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관리문화를 정착하는데 일조를 기함이다.

1. 응시자격기준(시설하자컨설턴트·시설리모델링컨설턴트 공통)

가. 국가인정 기술 자격자
㉠ 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 3년 경력 이상인 자
㉡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 5년 경력 이상인 자
㉢ 기능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 7년 이상인 자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전력기술인협회, 감리협회 등) 인정 고급 기술자
㉤ 시설관리책임자인 주택관리사보로서 실무 3년 경력 이상인 자
㉥ 외국인정 기술자격자로서 상기와 동등한 자격을 인정한 자

나. 이공계열 학과 전공자
㉠ 4년제 대학 이상의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 2년제 대학(기능대학 포함) 졸업 후 실무 2년 경력 이상인 자
㉢ 고등학교 졸업 후 실무 6년 경력 이상인 자
㉣ 외국교육기관 또는 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상기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한 자
다. 이공계열 이외의 학과 전공자
㉠ 4년제 대학 졸업 후 실무 4년 경력 이상인 자
㉡ 2년제 대학(기능대학 포함) 졸업 후 실무 6년 경력 이상인 자
㉢ 고등학교 졸업 후 실무 8년 경력 이상인 자
㉣ 시설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군인공무원, 공사임직원 등 포함) 실무 6년 경력 이상인 자

라. 시설관련업무 담당자로서 실무 10년 경력 이상인 자

마. 시설관리사 2급으로서 실무 3년 경력 이상인 자

바. 시설관리사 1급 자격소지자

사. 시설관리사 특급 자격소지자

2. 시설하자컨설턴트, 시설리모델링컨설턴트 제1차 자격시험 면제자(논문제출자)

가. 건축사, 기술사, 기능장 자격소지자
나. 시설관리사 특급으로서 실무 3년 경력 이상인 자
다. 시설하자컨설턴트 또는 시설리모델링컨설턴트 자격소지자


3.시험과목

1) 제1차 과목 : 시설하자학((도면판독법, 시설적산학)- 주관식 단답형·기입형·서술형(10문항)

2) 논문제출자- 시설하자와 관련된 10페이지 이상 분량의 자유주제의 논문

4.논문제출일 : 시험일 다음날까지(논문제출자에 한해서)

5.합격자 결정 : 논문심사 점수 평균 60점 이상인 자

6. 논문심사평가항목 : 독창성(30%), 연구방법의 타당성(30%), 학술적 기여도(30%), 기타(10%)

도면판독을 제대로 못하거나, "하자조사보고서"를 작성할 줄 모르거나, 하자처리의 절차나 방법을 상담을 못해주면 지금이라도 관리책임자 직에서 물러나라!


시설리모델링의 전문가 - 시설리모델링컨설턴트

시설물도 시간이 경과되면 노후화되기 마련이며 그렇기 때문에 시설물은 체계적으로 유지관리되지 않으면 않된다.
그동안 정부정책도 시설물을 쉽게 허물고 새로 짓는 데 너무도 방임해왔다.
이것은 결국 환경을 파괴하고 자원을 낭비하는 데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는 용적율이 강화되어 기존의 시설물을 재건축할 때에는 전과 동일한 용적율을 확보할 수 없어서 그 사업성이 떨어지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쓸만한 기존 시설물들을 리모델링하여 시설의 기능과 자산가치를 높히는 데 보다 관심을 쏟아야 할 때이다.
그러므로 건설의 연장선상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전개하여 건설경기의 불황 타개책으로도 시대상황에 맞게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 및 배출하여 리모델링의 전문가로 하여금 시설물의 경제적 효용가치를 증대시켜 국부의 재생산성을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학계에서는 시설유지관리분야 시장을 70%로 보고 건설시장을 30%로 내다보고 있으며 현재 업계에서는 리모델링 사업시장을 20조원 이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잘 운용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무한한 잠재시장이다.

1. 시험과목

2. 제1차 과목 : 시설리모델이학(계획 및 설계, 건축구조 및 시공, 건축기계설비)- 주관식 단답형·기입형·서술형(10문항)

3. 논문제출자- 리모델링과 관련된 10페이지 이상 분량의 자유주제의 논문

4.논문제출일 : 시험일 다음날까지(논문제출자에 한해서)

4.합격자 결정 : 논문심사 점수 평균 60점 이상인 자

5.논문심사평가항목 : 독창성(30%), 연구방법의 타당성(30%), 학술적 기여도(30%), 기타(10%)

만 50세만 되도 직장에서 밀려나는 불안정 시대에 살고있는 우리가 평생 자산으로 여기는 기술력을 활용하여 전국지역 읍·면·동별로 다양한 기술력을 가진 회원들끼리 십시일반하여 노후보장책을 강구하자!

주관처:
한국민간자격연합회/
한국시설자격검정원/
한국시설관리협회

전화번호 : 02-834-3136-7/ 팩스 : 02-83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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