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는 입주후 5년이경과된 지금도 준공이 나질 않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읍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마음대로 아파트의 잡수입이나 공유부지 사용료를 준공에
필요한곳에 사용 하였다면서 매달 100만원씩 출금을 하고 있읍니다. 하여 문의를 하니
회장과 총무가 각각 50만원씩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되는것인지,
또한 대표회의에서 확인을 하지않아 공사비가 추가로 지금되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