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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달라지는주택제도-출처 한국아파트신문

조회 수 3163 추천 수 30 2008.02.29 12:57:51
 

2008년 달라지는 주택 제도



 
[공동주택 관리]

◈ 주관사보 시험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위탁  <1월 1일 시행>

올해 치러지는 제11회 주택관리사보 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위탁한다. 이달 중으로 시험 일정계획이 나올 예정이다.
 
◈ 주관사보 시험과목 조정<1월 1일 시행>
















 


    
◈ 공동주택 관리 관련 입주자 등 부정하게 재물·재산 이익 금지<1월 12일 시행>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해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등에 해당하는 자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해서는 안된다. 이를 어길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공동주택 관리규정의 적용범위 확대<4월 21일 시행>

15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도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 법 시행 당시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관리주체는 6개월 이내에 이를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내년 4월 21일부터는 소유자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해 적립해야 한다.
 
◈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보장<4월 21일 시행>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보)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500가구 미만은 3,000만원, 500가구 이상은 5,000만원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해야 한다.
 
◈ 공제사업 범위 및 공제규정 내용 등 명시<4월 21일 시행>

공제사업의 범위는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기금의 조성 및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사업과 공제사업의 부대사업으로서 건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으로 한다. 공제규정에는 공제계약의 내용, 회계기준 및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등을 정하도록 하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감사보고서 등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등에 공시한다.
 
◈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 의무화  <1월 27일 시행>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 등의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기존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된 공동주택 등의 관리주체는 시행일부터 4년 이내에 설치검사를 받고 30일 이내에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및 안전점검  <1월 27일 시행>

새로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관리주체는 2년에 한 번씩 정기시설검사와 매월 1회 안전점검을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기존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법 시행 후 4년 이내에 설치검사를 받고 2년에 한번씩 정기시설검사와 매월 1회 안전점검을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관리비에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추가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규정<올해 중 시행 예정>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은 관련 설비의 유지비용을 관리비에 포함할 수 있다.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중 사업주체가 하자보수에 대해 책임이 있는 설비공사의 종류를 망공사, 기기공사 및 단지공용시스템공사로 정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각각 2년으로 한다. 아울러 장기수선계획 수립 시 지능형 홈네트워크 단지망 설비의 전면교체 시기를 30년, 단지네트워크 장비는 부분수리 5년, 전면교체 10년, 주동출입시스템장비는 부분수리 5년 전면교체 20년으로 규정한다.
 
◈ 공동주택 방송수신 설비의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을 정함<올해 중 시행 예정>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통신 및 방송설비의  공사종류에 ‘방송수신 공동설비’를 추가하고 부분수리는 5년, 전면교체는 15년으로 규정한다.
 
◈ 홈네트워크 설비 성능기준 규정<올해 중 시행 예정>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범위 및 다양한 기기 및 장비에 대한 용어정의 등이 통일되지 않아 관련 설비를 설치겙桓??때 애로가 발생하므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해 건교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설비 설치 기준에 적합토록 한다.
 
◈ 주택성능등급표시 대상을 1,000가구 이상으로 확대 <1월 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분부터>

주택성능등급 표시대상을 2,000가구 이상에서 1,000가구 이상으로 확대하고 특히 에너지 부문은 5가구 이상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표시토록 한다.
 
◈ 6층 이상 공동주택에 실내소음도 측정기준 마련  <1월 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분부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공동주택 소음측정기준에 따라 올해 1월 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6층 이상의 경우 실외소음이 65데시벨 미만 또는 실내소음이 4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한다.
 
 
[노     동]
 
◈ 경비원 등, 시간급 최저임금 3,016원<1월 1일 시행>

2008년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산업 시간급 3,770원을 적용한다. 단,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20% 감액된 시간급 3,016원이 된다.
 
◈ 주40시간제 20인 이상으로 적용 확대<7월 1일 시행>

법정근로시간이 주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되는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 확대<7월 1일 시행>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차별시정제도가 확대 적용된다.
 
◈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시행<7월 1일 시행>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3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되,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 육아휴직제도 개선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7월 1일 시행>

1월 1일 출생한 자녀부터 3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육아휴직을 신청한 시점에 상관없이 1년의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1회에 한해 나누어 쓸 수 있다. 또 사업주는 현행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허용할 수 있다.
 
◈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무료법률서비스 지원

국가나 공공기관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노동관계 법령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정보통신]
 
 
◈ 공시청안테나로 지상파·케이블·위성방송 수신 가능

신규 공동주택의 경우 MATV(공동시청안테나)를 이용, 지상파와 케이블TV뿐만 아니라 위성방송과 FM라디오도 수신할 수 있다. 이미 건축됐거나 건축허가를 신청 중인 건물은 입주자 또는 건축주가 자유로이 설치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세     제]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가 내년부터는 각각 10, 45%인 최저·최고 공제한도를 유지하는 대신 3년 보유자에게 10%를 공제해주는 것을 시작으로 보유기간이 1년 늘 때마다 3% 포인트씩 공제율이 높아지는 방식으로 바뀐다.
 
◈ 난방용 유류세 한시적 인하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간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 프로판 및 가정용 LPG, 취사·난방용 액화천연가스(LNG) 등 난방용 유류제품에 30% 탄력세율이 적용돼 가격이 인하된다.
 
◈ 성실 사업자,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 복식장부 비치·신고,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 수입금액보다 10% 초과 신고하는 성실 사업자는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해 공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 출산·입양 소득공제 신설

1월 1일부터 출생·입양한 당해 연도에 한해 해당 자녀 1인당 200만원씩 추가 소득공제가 주어진다.
 
◈ 직장인 건강보험 보험료 인상

건강보험료가 소득의 4.77%에서 5.08%로 인상된다.
 
◈ 국민연금 급여율 하향 조정

40년 가입자의 급여수준을 평균 소득의 60%에서 50%로 인하하고, 2009년부터 2028년까지는 40%로 점차 인하한다.
[부 동 산]
 
◈ 공공택지 아파트 후분양제 실시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에는 1월 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분부터 후분양제가 도입돼 40% 이상 건축을 마친 뒤에야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다. 단, 민간택지 아파트는 지금처럼 선분양제로 공급된다.
 
◈ 소비자만족도 평가 우수 주택건설업체 선정제도 시행 

소비자 만족도 평가 결과 우수업체에 대해 기본형 건축비의 1%를 다음 연도에 건설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가산비용으로 인정한다.
 
◈ 주택청약 시 지역거주자 우선공급 거주기간 요건 1년 이상으로 개선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건설되는 주택인 경우 1년 이상의 범위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가 정하는 기간 이상의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 2008년 공동(개별)주택가격 공시

건교부는 2007년 1월 1일 기준으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가격을 4월 30일 공시하고, 개별(단독)주택 가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같은 날 공시한다.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건교부, 시·군·구(읍면동), 한국감정원에 제출할 수 있으며, 한국감정원에서 정밀 재조사·산정과 검수를 거쳐 6월 29일까지 재조정 공시된다.
 
◈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비율 상향 및 납부방식 전환

보유세를 현실화하기 위해 과세표준 적용비율을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있는데, 올해 주택과 종합합산토지는 90%, 별도합산토지는 65%를 적용한다. 종부세 납부방식을 신고납부에서 정부부과로 전환한다. 과세관청이 세액을 계산해 고지서를 발부하고, 고지내용에 이의가 없는 납세자는 납부기한 내(12.1.~15.)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1월 1일 이후 최초 납세의무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소     방]
 
◈ 인터넷으로 자연재해 피해신고 접수

자연재해로 사유재산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시겚틒구를 직접 방문해 피해신고를 하는 대신 인터넷을 통해 어디서나 편리하게 피해신고 접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2008/01/03 [09:18] ⓒ한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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