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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조회 수 2315 추천 수 19 2007.12.19 01:36:18



 





 

⊙대통령령 제20436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1. 제정이유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정기검사제도,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제도,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보험 가입 등의 내용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제정(법률 제8286호, 2007. 1. 26. 공포, 2008. 1. 27.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놀이기구 및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정기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의 방법, 어린이놀이시설 손해배상보험의 내용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린이놀이기구 및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안 제2조)


    어린이놀이기구의 범위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 안전인증대상공산품으로 정하고 있는 어린이놀이기구를 포함하여 그네, 미끄럼틀 등 10가지 유형의 놀이기구로 정하고, 그 어린이놀이기구가 주택단지, 도시공원, 유치원 등에 설치된 경우 해당 놀이시설을 어린이놀이시설로 정함.


  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안 제3조)


    (1) 관련 법령과 관리주체의 다원화로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이 미비하였던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 법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그 운영에 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협력과 관련 전문가집단의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함.


    (2)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검사기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육인적자원부ㆍ보건복지부 등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4급 이상 공무원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과 관련된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등을 위원으로 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위원회를 산업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함.


  다. 정기검사 면제의 요건 및 범위(안 제6조)


    (1) 법률에서 제조업자가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성을 자율적으로 유지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면제의 요건 및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어린이놀이기구가 2회 이상 연속하여 정기검사에서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면제결정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전부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2회 이상 연속하여 자체검사 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일부 항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라. 정기시설검사의 신청 절차(안 제8조)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정기시설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정기시설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신청 서류를 갖추어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고, 정기시설검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 통보일부터 15일 이내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마. 어린이놀이시설의 손해배상보험의 가입 시기(안 제13조제2항)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의 의무적 보험 가입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보험 가입의 시기를 관리주체의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안전검사기관의 경우에는 안전검사 등의 업무를 최초로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정함.




3.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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