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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 20189 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별표 1의 규정에 의한”을 “별표 1에 따른”으로,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을 “단란주점ㆍ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별표 1 제5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종교집회장과 그 종교집회장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을 “별표 1에 따른 종교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판매 및 영업시설 중”을 “별표 1에 따른 판매시설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을 “별표 1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로 한다.


제7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으로, “위해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위험하거나 해롭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주택단지 인근에 복리시설 설치에 갈음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권자 또는 실시계획인가권자를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6조, 제53조, 제55조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복리시설에 상응하거나 그 수준을 상회하는 규모와 기능을 갖출 것


  2. 접근의 용이성과 이용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단지 안에 설치하는 복리시설과 큰 차이가 없을 것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제2항 각호”를 “제3항 각 호”로 한다.


  ①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이하 “실외소음도”라 한다)가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ㆍ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주택단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 건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의 6층 이상인 부분에 대하여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세대 안에 설치된 모든 창호(窓戶)를 닫은 상태에서 거실에서 측정한 소음도(이하 “실내소음도”라 한다)가 45데시벨 이하일 것


  2. 공동주택의 세대 안에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환기설비를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의 소음측정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15조제2항 중 “16층이상”을 “10층 이상”으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중 “주택단지안의”를 “주택단지 안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한 사항외에”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 외에”로 한다.


  ①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폭 6미터 이상의 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이고 막다른 도로인 경우로서 그 길이가 35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 폭을 4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55조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문고에 비치하는 도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가격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화재ㆍ소방성능에 대한 등급”을 “화재ㆍ소방성능 등급, 에너지성능 등급 및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 배려 등급”으로 한다.


  다만, 에너지성능 등급의 경우에는 500세대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9조제1항ㆍ제2항 및 제58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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