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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7월1일 시행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설명자료

조회 수 2665 추천 수 27 2007.08.07 11:52:47






















제  목 07년7월1일 시행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설명자료
담당부서 근로기준팀 전화번호 2110-7116
담당자 오영민 등록일 2007-07-11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률에 대한 설명입니다.

내용 : 부당해고시 벌칙 삭제 대신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불이행자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경미한 사항 위반시 벌칙 대신 과태료 부과, 해고의 서면통보제도 도입(서면으로 해야 효력 발생), 경영상 해고시 사전통보기간 60일에서 50일로 단축 등입니다.

----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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