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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제도 대폭 강화

조회 수 2814 추천 수 35 2007.08.02 11:40:57








◇ 승강기 관리주체의 자율적 책임관리 시스템으로 전환



◇ 노후승강기, 잦은 고장 승강기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승강기 유지․보수 강화



◇ 승강기 부품의 안전인증제도 선진국형으로 개선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승강기 관리주체의 자율적 책임관리를 강화하는 등을 주요골자로 한「승강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 하기 위해 오늘(6월8일) 입법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o 승강기 사고율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이나, 승강기 설치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고건수는 증가하고 있어, 기술표준원금년 4월에 발표한「승강기발전로드맵」을 근간으로 승관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승강기 1만대당 평균사고건수 : ('93~'95)2.4건 → ('96~'06)1.2건



    * 사고건수 : ‘00(22건), ’01(28), ‘02(16), ’03(40), ‘04(25), ’05(42), ‘06(90)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o 승강기 관리주체(소유주 또는 관리사무소장)의 자율적 책임강화를 위해 관리주체는 일상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승강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즉시 보수하지 않아 중대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형사처벌(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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