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홈페이지는 무료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rev 2024. 06 nex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제목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그로부터 고용된 관리소장과의 근로관계가 관리소장의 귀책사유로 신뢰관계가 깨져 사회통념상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고 본 사례(서울행정법원 2007. 7. 19. 선고 2006구합36339 판결)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07/07/24 조회





내용
  
1. 자치관리를 위하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고용된 아파트 관리소장과 같이 근로형태에 있어 근로자에게 비교적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됨으로써 그 사용종속의 정도가 다른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비교적 완화되어 있는 경우에는(인정사실 및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관리소장인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인 참가인 사이의 계약은 단순한 근로계약이 아니고 근로계약과 위임계약이 혼합된 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용자와의 강한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여서만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어서, 만일 사용자와의 신뢰관계가 깨진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있게 된 경우에는 그것이 통상의 근로관계에 있어서의 해고사유에 이를 정도는 아닐지라도 당해 근로관계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으로서 ‘냉․온수 배관 및 열교환기 교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기간을 관리규약을 위반하여 단축하였고, 입찰 및 낙찰과정에서 검토 보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입찰자격이 없는 업체가 낙찰되도록 하였으며, 입주민이 부담하게 될 상당한 금액의 부채 발생이 예상됨에도 입주민과 충분한 사전 협의 내지는 동의절차 없이 공사를 진행하였고, 관리규약에 의한 공사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고 견적입찰방식으로 집행하였으며, 공사와 관련한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에게 공사 진행과정 전반에 대한 홍보를 소홀히 하였고, 이후 입주민의 문제제기로 재협상을 통하여 공사금액이 1억여 원 이상 경감되었던 점에 비추어 위 공사의 진행과정에서 관리주체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신뢰관계가 깨져 사회통념상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sort
공지 아파트관리소사람들이 리뉴얼 되었습니다. 2020-12-29 14319
공지 국내생산 원데이 마스크 판매합니다. - 아파트별 대량 구매가능 file 2020-09-17 13763
공지 글 쓰기는 무료회원 가입 후 글쓰기 하실 수 있습니다 [2] [7] 2007-03-18 34691
213 최저임금_20050906112109134---그림을 크릭 한 다음-->다시일반크기로확장하여... file 2005-10-21 2577
212 발코니 확장 관련 _ 방화판의 설치 _건설교통부[동영상] [1] 2006-03-12 2553
211 061108-공동주택어린이집국공립화[2006.11.08보도자료] file 2007-06-24 2552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그로부터 고용된 관리소장과의 근로관계가 관리소장의 귀책사유로 신회관계가 깨져.... 2007-07-28 2550
209 발코니 확장관련 사진_건설교통부 2006-03-12 2545
208 아파트관리업체선정 2004-11-14 2544
207 좋은글(이런만남)! 2004-12-31 2533
206 주택법/시행령/규칙 조문대비표[건설교통부자료] file 2004-01-03 2532
205 공동주택 공동관리비 인터넷에 공개 -『주택법 시행령』개정 file [1] 2009-07-29 2527
204 2011년도최저임금결정_시급4,320원_보도자료 file [1] 2010-07-15 2524
203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06.2.13공포) file 2006-02-11 2514
202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기준 대폭 강화로 아파트 지원 ‘유명무실’ 2004-09-12 2510
201 공동주택 문고에 비치하는 도서의 가격기준 고시 file 2007-10-28 2509
200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070704시행일 file 2007-08-02 2501
199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2010-05-25 2499
198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 2004-07-23 2496
197 근로자 건강관리 노동부가 책임집니다! file 2008-04-29 2493
196 소방시설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실무교육 소개 [1] 2007-03-24 2488
195 주택법 시행규칙_시행2010.7.6_국토해양부령 제260호,2010.7.6,일부개정 file [2] 2010-07-07 2473
194 아파트 개별세대 수납제도 개선시행 file 2005-03-17 2473
193 지역난방요금을 2002년 10월에 9.8% 인상하여 현실화한다고 밝혔음 file [1] 2002-09-30 2472
192 주40시간 근무제(주5일 근무제) 주요개정사항 및 신.구 비교표 file 2004-07-05 2466
19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2007. 7.24, 대통령령제20189호) file 2007-08-26 2462
190 '08년부터 국가자격시험을 단계적으로 통합관리[주택관리사(보)소방시설관리사등], file [1] 2007-03-22 2455
189 안테나 없이 위성방송 볼수있다 [1] 2003-03-28 2453
188 제10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원서접수 결과안내 2007-09-13 2451
187 주택 리모델링 안전기준 대폭 강화된다 [1] 2004-09-24 2448
186 단전가구에 대한 최소 전기공급량 2배 확대(110W→220W) file 2006-11-23 2439
185 승강기 표준보수료(2007년도) file 2007-01-03 2436
184 [최종]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10-4-6 file [1] 2010-06-03 2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