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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승강기 사고·고장 잦아

이렇게 습도가 높고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다 보면 사람의 몸과 마음이 지치게 되고, 건물 내 유일한 수직 교통수단으로서 우리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엘리베이터도 더위에 지쳐 고장을 일으키는 경우가 자주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 소방국 구조구급과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승강기 갇힘 사고 등으로 인한 119구조대의 여름철 출동 건수가 다른 계절에 비해 약 1.2배∼1.3배정도 많다고 한다. 또한 승강기 유지 보수업체의 고장수리 통계자료를 보더라도 여름철이 다른 계절보다 고장 발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여름철에는 승강기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름철 온도변화에 민감한 기계실과 승강로 등의 주요 점검사항을 짚어 보고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장마철을 대비하여 엘리베이터의 올바른 관리요령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기계실 실온 반드시 40도 이하로 유지

엘리베이터의 기계실은 카를 오르내리게 하는데 필요한 권상기·제어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는 공간이다. 아파트 꼭대기 부분을 보면 옥상 위에 볼록하게 솟아 있는 부분이다.
기계실의 종류에는 승강로의 직상부에 위치하는 오버헤드 타입(Overhead type)과 승강로 직상부에서 옆으로 비켜서 위치하는 사이드 머신 타입(Side machine type), 그리고 승강로 하부에 인접하여 위치하는 베이스먼트 타입(Base ment type) 3가지가 있는데, 대다수의 아파트에서처럼 구동방식이 로프식인 엘리베이터의 기계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강로 직상부에 위치하는 오버헤드 타입이 대부분이다.
여름철의 기계실은 전동기 및 저항기 등의 발열에 의해 실내온도가 자연히 올라가게 되어 있다. 기계실의 온도를 높이는 주된 열원으로는 전동기·기동저항기·제어회로의 저항 및 전동발전기로부터의 발열과 한여름의 뜨거운 직사광선이 환기창과 벽 등을 통해 외부로부터 전도되는 열량이다.
특히, 전동기의 경우! 제어방식 등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전체 에너지의 약 60%는 엘리베이터의 카를 오르내리게 하는 역할을 하지만 나머지 40%는 하강운전 시에 발생하는 회생전력을 저항 등을 통해 열로 바꾸어 대기 중에 발산시킴으로서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
이때, 기기의 시간당 발열량은 사용빈도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엘리베이터의 적재중량(㎏)×속도(m/min)×1/30㎉/h를 표준으로 하고 있다.
기계실의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게 되면 제어반을 이루고 있는 전자 소자 등 각종 기기의 기능이나 성능이 떨어지고 오동작 등에 의한 고장 발생과 함께 수명 유지에 심각한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실온은 원칙적으로 40℃ 이하(10℃∼30℃가 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로 관리하고 40℃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기계실에 환기 팬이 달려있는 경우 작동이 원활해야 하는데 전기료를 아끼려고 코드를 뽑아 놓는 곳도 있고 온도 센서가 부착되어 있으나 그 기능을 잃는 곳도 있다. 따라서 현장 관리자는 기계실의 환기가 원활하도록 점검을 충실히 해야 하고 환기 팬의 작동을 확인해야 한다.

 

기계실 갤러리엔 반드시 덧창 필요

환기는 대부분 환기창을 사용하고 있지만 환기효율을 높이기 위해 충분한 간격이 떨어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급기 갤러리와 환기창은 동일 벽면에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환기창 대신에 갤러리를 설치한 경우에는 여름철 강풍에 의해 유입된 빗물이 기계실 바닥면 아래에 설치된 각종의 배전선 덕트(Duct)에 들어가 엘리베이터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거나 겨울철에 기계실의 실온을 10℃ 미만으로 내려가게 하는 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덧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실제로 지난 1993년 여름, 일산의 한 아파트단지에서는 강풍에 의해 갤러리로 빗물이 유입되어 배전선 덕트가 침수되는 바람에 전기적인 단락 등의 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결국 선풍기를 이용하여 배전선 덕트에 유입된 물기를 건조시키기 위해 2∼3일간 엘리베이터의 운행을 중지해야 했으며 이로 인해 다수의 민원이 발생한 사례도 있다.

 

기계실 강제 환기시 기계실 바닥 도장 권장

기계실 온도가 40℃를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환기장치는 서모스탯(Thermostat)등의 온도 센서로 실내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환기장치의 설치 위치가 부득이 기계실 바닥 면으로부터 1.8m 미만인 경우에는 기계실에 출입하는 승강기 관계자의 안전을 위하여 보호망(Guard) 등을 설치해야 한다. 기계실에 적당한 크기의 환기창, 갤러리가 구비되지 않았거나 자연환기로서 적정 실내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때는 강제환기 및 공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공기의 대류로 인해 각종 계전기 등의 전기장치에 먼지 등이 부착되어 고장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기계실 바닥 면을 도장하여 깨끗이 관리하는 등 방진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발열되는 부품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이상 유무를 체크해야 하는데 전동기, 전자 브레이크 장치, 권상기 등 열이 발생하는 부위에 손이나 온도계를 사용하여 정상인가를 확인해야 한다. 손으로 만져보! 아 표면이 매우 뜨거운 경우는 정밀 점검을 해야하며, 권상기의 경우에는 기어오일을 주기적으로 교환해 주어야 권상기 및 기어의 수명(평균 내구연한 15∼20년)이 확보될 수 있다.

 

기계실 문 열고 환기 때 관계자 외 출입 금지

가장 더운 시간에 기계실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 기계실 출입문을 열어 환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나, 이때에는 반드시 승강기 운행관리자 등 관계자 이외에는 출입하지 않도록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기계실의 출입문을 열어 놓은 상태로 방치된 경우에 어린아이들이 기계실에 들어가 무심결에 도르래와 와이어 로프 사이에 손을 집어넣었다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제어반에 설치되어 있는 고가의 제어기판을 훔쳐 가는 신종 도난사고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열 목적으로 기계실 벽면을 암면으로 마감한 경우

또한, 기계실을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구획한 상태에서 외부로부터의 열을 차단하거나 소음을 저감할 목적으로 내장마감을 암면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그렇지만 암면 분진은 제어반 및 각종 전기장치에 침입하여 오동작이나 고장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승강기의 안전운행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기계실이나 승강로 내부를 암면으로 마감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하며, 부득이 암면으로 마감한 경우에는 반드시 암면 분진이 비산되지 않도록 준 불연재료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 덧씌워야 한다.

 

승강로 바닥 및 벽에 누수 및 결로 현상 있는지 확인

다음은 승강로와 피트(Pit-승강로 내에서 최하층 승강장 바닥 면부터 승강로 바닥까지의 공간)의 점검항목으로서 승강로와 피트에는 철 구조물인 카와 각 층마다 도어개폐장치 및 도어스위치, 여러 종류의 전기스위치 및 인장장치, 그리고 완충기 등이 설치되어 있다. 승강로, 천장, 벽 또는 피트의 누수나 습기 또는 먼지 등으로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지 않도록 각종 기기의 본체나 주위환경이 청결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이는 누수나 습기에 의하여 기기가 부식됨으로써 기기의 수명이 단축되는 것과 각종 스위치류 및 기기에 먼지 등이 부착되어 고장을 일으킴으로써 안전성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까닭이다.
한편, 피트 벽면이 냉동창고·공중목욕탕 및 하천 등과 인접해 있는 경우에는 온도차이에 의해 결로 현상이 심하게 발생되는데 이로 인해 엘리베이터 기기의 기능을 저해! 할 우려가 없는지 확인하고, 피트 벽면을 통해 외부로부터 빗물 등이 유입되어 침수될 우려가 없도록 피트 벽면과 바닥에 백화현상이나 균열된 부분이 없이 방수상태가 양호한지를 면밀히 점검하여야 한다.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이 시행(1992.7.1)되기 전에 건축허가된 건물 중에는 승강로나 피트에 급·배수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현행 검사기준에 저촉되지는 않으나, 배관이 파손되거나 이음매 부분의 누수로 인하여 승강기의 안전운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여 배관상태가 항시 양호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침수가 예상될 때는 카를 최상층에 올려 놓는다

집중호우나 홍수 등으로 승강로에 침수가 예상될 때에 운행관리자는 긴급히 다음과 같은 비상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선 승강기 이용자에게 방송이나 인터폰 등을 통해 엘리베이터의 운행을 중지할 시각을 알리고, 승강기에 동승하여 승객을 안전한 피난 층으로 신속히 대피시키는 비상조치를 취하고 나서 엘리베이터의 각 승강장에 운행중지 표지를 부착하고, 카를 최상층으로 이동시킨 다음 기계실에 올라가 수전반이나 제어반에 있는 개폐기로 전원을 차단하여 엘리베이터가 운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승강로가 이미 침수되었거나 카가 침수되었을 때에는 감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기계실에 올라가 수전반이나 제어반에 있는 개폐기로 전원을 차단하여 엘리베이터가 운행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엘리베이터의 각 승강장에 운행중지 표지를 부착한 다음 반드시 승강기 유지 보수업체 등 전문가로 하여금 기계실에서 브레이크 개방레버와 수동핸들을 사용하여 브레이크를 손으로 개방하고 수동으로 핸들을 조작하? ?침수되지 않은 층(가능한 최상층)까지 카를 끌어서 올려놓아야 한다.
침수된 승강기의 운행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흙탕물 등에 오염된 각종 기기와 배전선을 깨끗한 물로 씻어내고 낮은 온도의 드라이어 또는 선풍기를 이용하여 충분히 건조한 후, 승강로·카 및 기계실의 물기가 완전하게 제거되었는지를 확인한 다음 유지 보수업체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전문가의 안전점검을 받고 엘리베이터에 이상이 없다고 판정될 경우에 한해 운행을 재개하여야 한다.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는 여름철 우기를 대비하여 수해 가능지역에 설치·운행되고 있는 승강기에 대한 사전 점검과 함께 침수 피해를 입은 수해 승강기에 대해서는 무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침수피해를 입은 경우 관리원으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기계식 주차장도 누전 차단, 환기·청결 유지 필요

기계식 주차장도 장마철에는 여러 가지 악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여름철에는 집중호우가 자주 있게 되는데 배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침수에 의해 기기가 동작하지 않거나 고장이 발생하는 중대한 원인이 될 수가 있다.
특히 피트식인 경우에 더욱 주의를 하여야 하고 자연 배수로 충분하지 않을 때는 배수용 펌프를 준비하였다가 필요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장마철에는 습기가 많아 이로 인하여 장치에 녹이 발생하게 되고, 절연이 온전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누전 등으로 전기적인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하기 쉽다. 따라서 각종 스위치류 및 단자의 절연을 점검하고 기기에는 습기나 먼지 등의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건물의 지하층에 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물의 환기 설비가 제 성능을 발휘하는지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근래에 설치되는 주차장치는 인버터 방식이 많다. 따라서 제어반에는 각종 전자 부품이 많아 환기 팬으로 열을 식혀 주! 고 있는데 가끔 팬이 고장이 날 때는 제어반 내부의 온도가 너무 높게 되어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하는 원인이 된다. 기계식 주차장치에서 제어반이 설치되는 위치는 일정하지 않으므로 온도가 높은 곳에 설치 될 때는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전동기에 냉각 팬이 달려 있는 종류는 냉각 팬의 성능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냉각 팬 자체의 불량, 온도 센서의 불량, 접촉 불량 등으로 냉각 팬이 작동하지 않아 전동기가 소손되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할 수도 있다. 피트 내부가 각종 오물로 뒤범벅이 되어 배수구가 막히고 습기로 젖어있는 현장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된다. 모든 설비관리의 기본인 청결 상태를 유지하여 설비상태도 양호하게 하고, 이용자가 쾌적하게 주차장치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 어린 보살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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