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홈페이지는 무료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rev 2024. 06 nex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아파트 경비용역 업체의 순찰 범위가 아파트 동 내부 복도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고 본 사례(4. 24. MBC 보도관련판결)

하급심 주요 판결문 요지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나8967 손해배상등
원 고 최재원 외 1명
피 고 주식회사 세계보안관리시스템
소제기일 2006. 3. 29.
선고일 2007. 4. 12.
쟁 점
아파트 경비업체가 전유부분에까지 순찰 책임이 있는지 여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민법 제390조, 750조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피고는 2005.경 서울 금천구 시흥2동 00아파트 5단지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한 경비업체이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523동 1004호의,정자는 같은 동 602호의 입주자이다.
원고들이 살고 있는 523동은 복도식 아파트인데, 2005. 11. 4. 08:00~21:00까지 사이에 원고와 선정자의 집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 523동의 6가구에서 방범망을 파손하고 세대 내부에 침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절도가 일어났고, 원고들은 피고 직원들이 순찰업무를 소홀히 하여 절도 사건이 일어 났다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

○ 법원의 판단

도난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의 직원이 경비용역계약에서 정해진 순찰 업무를 다소 소홀히 한 점은 인정된다(특히 21:30은 이미 도난사고가 발생하였음이 발견된 이후의 시점이므로 근무자가 제대로 순찰을 하지 아니하고 근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경비용역계약서에는 피고가 사유재산의 도난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단순 계산하여도 경비 직원 1인당 관리하는 세대수가 140세대가 넘는 점, 경비 직원들이 순찰 이외에도 주변 청소나 교통 정리 등의 업무도 담당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경비 업무 중아파트의 순찰은 사실상 공용부분인 주차장, 엘리베이터, 계단 등에 한정된것이고, 경비 근무자가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서 각 세대까지 연결되는 내부복도까지 일일이 순찰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보이며, 경비인원이나 용역비의 액수 등을 고려하면 위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도 이를 알면서도 용인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도난사고에 피고 직원의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판결의 의미

경비용역 계약의 내용, 용역비 액수, 경비인원 수 등에 비추어 아파트 경비용역 업체의 순찰 범위가 아파트 동 내부 복도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고제한한 사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sort
공지 아파트관리소사람들이 리뉴얼 되었습니다. 2020-12-29 14222
공지 국내생산 원데이 마스크 판매합니다. - 아파트별 대량 구매가능 file 2020-09-17 13650
공지 글 쓰기는 무료회원 가입 후 글쓰기 하실 수 있습니다 [2] [7] 2007-03-18 34569

발코니 창호 표준계약서 제정 file

  • 2009-01-10
  • 조회 수 2240

‘맨땅 놀이터’ 27일부터 불가 file

  • 2008-02-15
  • 조회 수 2241

연봉제하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지침변경 안내_첨부파일 참조 file

  • 2006-07-06
  • 조회 수 2242

전기요금복지할인신청서(다운로드) file

  • 2004-03-25
  • 조회 수 2244

근로기준법(개정) file

  • 2003-09-15
  • 조회 수 2247

승강기 제대로 타기」안전캠페인 전개 file [1]

  • 2007-03-22
  • 조회 수 2256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와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계약 체결거절의 효력 [7]

  • 2007-11-13
  • 조회 수 2256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안 입법예고2002/11/15[층간소음] file

  • 2002-11-16
  • 조회 수 2264

아파트 10년 주기설... 기사난것

  • 2002-12-04
  • 조회 수 2264

발코니확장관련_대피공간_건설교통부[동영상] [1]

  • 2006-03-13
  • 조회 수 226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_(임대주택 주택관리사등의배치...입대의교육...)본회의 의결일 2008-02-19

  • 2008-02-28
  • 조회 수 2265

대법 ''아파트상가 방문차량도 단지 주차 가능''

  • 2006-08-28
  • 조회 수 2266

제3회 대한주택관리사 협회 경기도 회장기 축구 대회 단신

  • 2006-10-18
  • 조회 수 2268

20070420160826_주택법일부개정법률(법률제8383호, 관보고시) file [1]

  • 2007-04-21
  • 조회 수 2271

아파트 관리비 체납 세대에 대해 관리사무소에 ‘단전권’ 부여 검토

  • 2003-06-20
  • 조회 수 2273

내년도 최저임금, 3,480원으로 확정 고시 [‘07.1.1~’07.12.31 적용 최저임금안] file [1]

  • 2006-09-20
  • 조회 수 2276

신축 공동주택 등에 설치하는 환기설비기준 마련 건교부보도자료 file

  • 2005-10-21
  • 조회 수 2278

“구두나 이메일 등을 통한 해고는 무효” file

  • 2008-04-29
  • 조회 수 2279

2010적용_7.31_최저임금결정고시 file

  • 2009-08-11
  • 조회 수 2284

선관위 없이 동대표 충원 ‘위법’

  • 2008-03-19
  • 조회 수 2288

이사 할 때 주의 할 사항... 신문보도

  • 2002-12-13
  • 조회 수 2289

주택관리사보 시험 주공에 매년 위탁...관리규약에 공동주택 보육시설 계약 시...직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2006-02-28
  • 조회 수 228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_입법예고 file

  • 2008-05-15
  • 조회 수 2292

계약 어기고 고령인 경비원 채용 후 아파트 도난사고… 경비관리업체에 배상책임 물을 수 없다

  • 2006-08-28
  • 조회 수 2298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가 건축기준에 적합한 경우, 행정청이 관계 법령에 없는 다른 사유로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007-07-22
  • 조회 수 2303

산업자원부령410호(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070704시행 file

  • 2007-08-02
  • 조회 수 2312

아파트 발코니 구조변경 합법화된다! -건교부 보도자료 file

  • 2005-10-21
  • 조회 수 2314

15평 이하 오피스텔 바닥난방 허용 file

  • 2007-01-05
  • 조회 수 2316

아파트관리 및 하자보수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하자보고서를 작성하는 행위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소정의 감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 2007-11-13
  • 조회 수 2318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_요약_[제정 2003.5.29 법률 제06895호] file

  • 2004-09-12
  • 조회 수 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