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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69 조회수  
등록일자   2007/03/29
입법예고기간   2007/04/04~2007/04/24  
담당부서   안전기획팀  
전화번호   02-2110-8790  
담당자    구분   법률  
E-mail    woojeong@moct.go.kr

제목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1    0329_입법예고_공고문.hwp

내용

    건설교통부공고 제2007 - 119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월 29 일

건 설 교 통 부 장 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07.2.13) 결과에 따른「각종 행정인허가 규제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업무의 처리기간을 단축(30일→15일)하여 등록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증진함

2. 주요 내용

가.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업무 처리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하고자 함 (안 제6조제1항 별지 제2호서식)


3. 의견제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게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안전기획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은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건설교통부 안전기획팀 (전화 02-2110-8790, 팩스 02-504-9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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