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홈페이지는 무료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rev 2024. 06 nex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작성자 이향우 작성일 2007-04-03  조회  384

의안번호  176329

법률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건설교통위원장 제안일 2007-04-02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본회의 의결일 2007-04-02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  


■ 개정이유

신규 분양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인하하고 분양가 책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에 공공택지 안에서 시행하고 있던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가격 공시를 공공택지 외의 택지로 확대하고, 분양가상한주택의 택지비 결정방식은 공공택지의 경우 공급가격등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공택지외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감정평가 가액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매입가격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분양가격내역 공개대상지역은 수도권과 분양가 상승우려가 큰 지역으로 한정하기로 하였고, 임대주택 건설의 활성화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이 직접 임대주택건설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업자가 공급받은 공공택지를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전매할 경우 영업정지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투기과열지구의 해제 등의 운용절차를 개선하며, 주상복합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체계의 마련 및 주택관리사협회가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1. 공공택지의 범위에 수용·사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나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도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완화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주택법」제1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등”이 직접 임대주택건설 사업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함(제2조제3호의2 마목 및 바목, 제9조제3항 신설).

2. 「택지개발촉진법」상에 택지전매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공급받은 택지를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이를 그대로 전매하는 주택건설업체에 대한 영업정지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제13조제1항제6호의2 신설).

3.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벽지·바닥재·주방용구·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별도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함(제38조제1항제3호 신설).

4.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을 기존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에서 공공택지외 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 확대함(제38조의2제1항 내지 제3항).

5.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가격을 공시하도록 함. 다만, 공공택지외 택지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 등 분양가상승우려가 큰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 안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하여 공시하도록 함(제38조의2제4항 내지 제6항 신설).

6.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주자모집을 승인하기 전에 분양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제38조의4 신설).

7.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심사의 의무를 부과하며, 고의로 잘못된 심사를 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법제사법위원회 수정)(제38조의4제4항 및 제102조의2 신설).

8.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또는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제38조의5 신설).

9. 건설교통부장관은 1년마다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계속 여부에 대하여 재검토하도록 함(제41조제3항 신설).

10.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지정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지정해제를 요청받은 자는 40일 내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 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제41조제4항 내지 제6항 신설).

11.「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도 「주택법」상의 공동주택 관리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제43조제1항).

12. 주택관리사 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 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주택관리사 등의 입주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주택관리사협회에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제55조의2 및 제81조의2 신설).

13.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용도에 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에의 출자를 추가함(제63조제1항제13호의2 신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sort
공지 아파트관리소사람들이 리뉴얼 되었습니다. 2020-12-29 14091
공지 국내생산 원데이 마스크 판매합니다. - 아파트별 대량 구매가능 file 2020-09-17 13506
공지 글 쓰기는 무료회원 가입 후 글쓰기 하실 수 있습니다 [2] [7] 2007-03-18 34438
333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를 4월2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007-03-18 1892
332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일자 2007-03-16 시행일자 2007-03-16] file 2007-03-16 1895
331 20040601134254_2003년말_통계_공동주택현황 file 2004-08-11 1896
330 아파트수전설비교체지원관련 file 2005-06-14 1898
329 리모델링, 전용면적 30% 이내 증축 허용 file 2005-09-13 1898
328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05.6.30,시행규칙05.7.22 일부 개정 2005-07-25 1899
327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_층간소음 file 2005-09-23 1900
326 10/22 "에어컨 실외기 등의 설치를 위해 경계벽에 구멍을 뚫었더라도 벽의 본래 용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재물손괴로 보기 어려워" <대법> 2007-11-05 1901
325 &#65378;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65379;규제개혁분과의원회_신설&#8228;강화규제 심사안 file 2007-02-06 1903
324 여성만 골라 퍽치기 2003-11-25 1907
323 근로기준법 전부개정법률안_본회의 의결일 2007-03-06 2007-04-17 1909
322 주공, 서민주택단지 안전점검 무상지원 file 2006-09-12 1911
321 노동부·법무부, 파견·도급 판단기준 함께 마련 file 2007-05-13 1911
320 서울시 재건축 허용연한 40년 이상으로 강화... 조례 제정 내년하반기 시행 추진 2002-12-26 1915
319 주택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_규제개혁위원회본회의결과(177차)07년1월18일 file 2007-02-08 1919
31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일자 2008-03-21 file 2008-04-02 1919
317 투기지역 재산세 크게 오른다..한국일보 [1] 2002-09-06 1925
316 2007년염화칼슘사용및판매하실분보세요 [1] 2007-04-05 1925
315 배관공사 방해 주민들 감형 2006-08-28 1931
314 주민등록법[부칙 &lt;제7900호,2006.3.24&gt;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6-10-05 1950
313 주차관리지구 지정·공영주차장 확충 2003-03-28 1952
312 공동주택회계 강화에따른 [공동주택회계와세무실무]출간 file [1] 2007-05-10 1957
31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자세한것은 관계법령/기타법령 참조하세요 2005-08-21 1966
310 08최저임금감단근로자홍보 file 2008-01-18 1969
309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file [1] 2007-04-12 1980
308 부적절한 공동주택 명칭변경 금지_건설교통부 2006-09-13 1996
307 화물자동차 차고지외에서의 밤샘주차를 금지 의원입법 file 2003-09-03 1997
306 08최저임금홍보 file 2008-01-18 1998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 본회의 의결일 2007-04-02 file 2007-04-04 1999
304 전자파 2006-08-27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