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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보도자료 http://www.mocie.go.kr

07년 3월 27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전기소비자보호팀 장석구 팀장,  한상연 사무관 (2110-5544)


4.1일부터 종합계약아파트 공동전기요금 할증제 시행 및 대가구 전기요금 할인제도 적용대상 확대

- ①대다수 중ㆍ서민층 아파트, 상가아파트는 할증 대상에서 제외 -
- ②대가구 전기요금 할인 대상도 폭 넓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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