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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건설교통부 공포번호 19935
공포일자 2007-03-16 시행일자 2007-03-16
담당부서 주거복지본부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 2110 - 8596
첨부파일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hwp (31 KB)

⊙대통령령  제19935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관리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증축을 위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요건 완화(안 제4조의2, 제37조제1항제1호)

    (1) 증축의 경우 사용검사를 받은 후 2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되어야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공동주택의 급수·위생설비 등의 교체와 병행하여 증축을 위한 리모델링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2) 급수․위생설비 등이 설치 후 15년이 경과되면 노후화로 교체가 필요한 실정임을 고려하여 사용검사를 받은 후 15년이 경과되면 증축을 위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나.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감리자 지정대상에 감리전문회사 추가(안 제26조제1항제1호)

    (1)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감리는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업무의 신고를 한 자만이 수행할 수 있어 경쟁을 통한 주택품질의 향상을 도모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 건축사 외에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축감리전문회사 및 종합감리전문회사도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감리의 감리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

  다. 공동주택 관리현황의 공개 의무화(안 제56조)

    (1)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관리비 부과내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자의적인 운영으로 입주자간 분쟁을 야기하는 문제가 있음.

    (2)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관리비 등 부과내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입주자 등에게 개별 통지하는 것을 의무화함.

    (3)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를 유도하고 공동주택의 관리에 입주자 등의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기간의 합리적 조정(안 별표 6)

    (1) 시설공사별로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부터 3년 이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는 그 하자를 보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단기간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 하자담보시설공사 항목에 일부 공사항목 미반영 등으로 입주자 보호가 미흡한 실정임.

    (2) 주택건설 자재의 내구연한, 하자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57개 세부공사중 타일공사 등 17개 세부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각각 1년 연장하고, 주택건설기술의 발달에 의한 공법 변화 등에 따라 20개 세부공사를 하자담보시설공사에 추가함.

    (3)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기간의 합리화로 하자분쟁을 최소화하고 입주자 등의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마.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과목 조정(안 별표 10 및 부칙 제1조 단서)

    (1)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은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전문성 및 변별력 검증이 미흡한 실정임.

    (2) 제1차시험의 민법총칙과 제2차시험의 민법 과목을 제1차시험으로 통합하고, 제2차시험의 주택관리 관계법규 과목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을 추가하며, 공동주택관리실무 과목에 공동주거관리이론을 추가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

    (3) 주택건설기술 변화에 대응하고 주택관리사의 전문성 향상으로 보다 효율적인 주택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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