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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11 법률 제8239호], 시행일 2007.4.12]

조회 수 1821 추천 수 13 2007.01.31 21:48:44
주택법
[일부개정 2007.1.11 법률 제8239호], 시행일 2007.4.12]  
⊙법률 제8239호(2007.1.1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1호 중 "100분의 90"을 "100분의 80"으로 하고, 동조제5항 중 "간선시설 등의 설치"를 "공공청사 등의 용지의 기부채납이나 간선시설 등의 설치"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전단 중 "이 조"를 "이 조 및 제18조의3"으로, "소유자(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3년 이전에 당해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를 제외한다)"를 "소유자(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당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를 제외한다. 이 경우 대지의 소유기간 산정 시 대지소유자가 직계비속·직계존속 및 배우자로부터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한다)"로 한다.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대지 등에 대한 처분) ①제1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당해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의 소재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난 때에는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매도청구대상의 대지로 본다.
  ②사업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도청구대상 대지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지의 감정평가에 관하여는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제23조제4항 내지 제7항을 각각 제5항 내지 제8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전기간선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사업지구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그 사업지구 안의 가장 가까운 주택단지(사업지구안에 1개의 주택단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단지를 말한다)의 경계선까지의 전기간선시설은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부담한다.
제24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시공자가 사용하는 마감자재 및 제품이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 마감자재 목록표, 영상물 등과 동일한지 여부의 확인
제38조에 제3항 내지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사업주체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때를 말한다)에는 제38조의3의 규정에 따라 건설하는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의 규격·성능 및 재질을 기재한 목록표(이하 "마감자재 목록표"라 한다)와 견본주택의 각 실의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사업주체는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입주예정자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모집공고 안에 이를 표시(인터넷을 통해 게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 등을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⑥사업주체가 마감자재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제품의 품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마감자재 목록표의 마감자재와 다르게 마감자재를 시공·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마감자재와 동질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⑦사업주체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마감자재 목록표의 자재와 다른 마감자재를 시공·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주예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3 (견본주택의 건축기준) ①사업주체가 주택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견본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견본주택의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자재 및 가구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내용과 동일한 마감자재로 시공·설치하여야 한다.
  ②사업주체는 견본주택의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자재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또는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마감자재 목록표와 다른 마감자재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그 해당 사항을 알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을 견본주택에 전시하는 경우
  2. 마감자재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제품의 품귀 등 부득이한 경우
  ③견본주택에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서류 중 평면도 및 시방서를 비치하여야 하며, 견본주택의 배치·구조 및 유지관리 등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0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신청일"을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신청일(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일을 말한다)"로 한다.
제43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제2항 중 "관리주체"를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로 한다.
제97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견본주택을 건설하거나 유지관리한 자
제98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43조제9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자
제101조제1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제4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0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2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1.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감리업무를 행하는 자
  2.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임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
  3. 제7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8조의2제1항 및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계획의 승인·매도청구·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대지 등에 대한 처분과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의 상환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8조의2·제18조의3·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주택공급 및 견본주택의 건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 및 제3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견본주택을 건축하여 제3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관리주체 등에 대한 적용례) 제43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⑤(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⑥(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임·직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규정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임·직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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