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홈페이지는 무료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rev 2024. 06 nex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작성자 조재분 작성일 2006-12-22  조회  111

의안번호  175174

법률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안


제안자 : 오영식의원등 13인

제안일 : 2006-10-18

소관위원회 : 산업자원위원회

본회의 의결일 : 2006-12-22


시행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제정이유

현재 다양한 어린이놀이기구 및 놀이시설의 보급이 확대되었으나 그에 대한 안전성 측면에서 일정한 검증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용자인 어린이에 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사고 발생 시 사고의 원인과 피해보상 등 조치결과도 자세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제작, 설치 및 유지·운용에 관한 안전관리를 위한 기술·설치기준 및 정기검사 등 아주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안전관리 사항 등을 규정하여 이를 개별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1. 산업자원부장관은 어린이놀이기구 및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검사·안전인증·정기검사·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행하는 안전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일정한 경우에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위원회수정)(제4조 및 제5조).

2. 어린이놀이기구를 제조·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검사 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 또는 안전인증을 받아 안전검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며, 정기검사 내용에 어린이놀이기구 자체에 대한 검사를 명시함(위원회수정)(제6조 및 제8조).

3.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는 설치자가 해당 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받도록 하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도록 하고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을 금지하도록 하되,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불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이용금지조치 의무는 설치자에게,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이용금지조치 의무는 관리주체에게 부여함(위원회수정)(제12조 및 제13조).

4. 안전진단기관은 안전진단 결과를 관리주체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진단 결과조치 후 재사용 불가 판정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안전을 침해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철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위원회수정)(제16조).

5.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보고하게 하거나 현장조사·질문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위원회수정)(제23조).

6. 산업자원부장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안전관리 및 소관이 불분명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소관 명확화를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위원회수정)(제27조).

7.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철거명령 이행,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 이행 등의 확보를 위한 벌칙조항을 마련함(위원회수정)(제28조 및 제29조).

8. 제17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의무이행 확보를 위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위원회수정)(제31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sort 조회 수
공지 아파트관리소사람들이 리뉴얼 되었습니다. 2020-12-29 14193
공지 국내생산 원데이 마스크 판매합니다. - 아파트별 대량 구매가능 file 2020-09-17 13621
공지 글 쓰기는 무료회원 가입 후 글쓰기 하실 수 있습니다 [2] [7] 2007-03-18 34531
182 금년부터 달라지는 고용안정지원금 file 2007-01-12 2631
181 [일부개정 2007.1.11 법률 제8239호], 시행일 2007.4.12] file 2007-01-31 1841
180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규제개혁분과의원회_신설․강화규제 심사안 file 2007-02-06 1914
179 주택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_규제개혁위원회본회의결과(177차)07년1월18일 file 2007-02-08 1934
178 20070220100733_예고안(070212)_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file [1] 2007-02-21 2337
17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공포일자 2007-01-26 시행일자 2007-07-01 ] 2007-02-27 2213
176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2006.1.6 대통령령 제19263호] [1] 2007-03-04 2327
175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19920호, \07.2.28. 공포) file [151] 2007-03-05 4827
174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일자 2007-03-16 시행일자 2007-03-16] file 2007-03-16 1915
173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일자 2007-03-16 시행일자 2007-03-16] file [1] 2007-03-16 2068
172 16일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현황 인터넷공개 의무화_별첨참조 file [1] 2007-03-18 2168
171 승강기 안전사고 종합대책 수립.추진계획-산업자원부 보도자료‘07년 3월 8일(목) file [1] 2007-03-18 2731
170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를 4월2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007-03-18 1898
169 '08년부터 국가자격시험을 단계적으로 통합관리[주택관리사(보)소방시설관리사등], file [1] 2007-03-22 2442
168 승강기 제대로 타기」안전캠페인 전개 file [1] 2007-03-22 2255
167 제10회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시행안내 file 2007-03-23 2108
166 소방시설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실무교육 소개 [1] 2007-03-24 2481
165 4.1일부터 종합계약아파트 공동전기요금 할증제 시행 및 대가구 전기요금 할인제도 적용대상 확대 file 2007-03-27 2410
164 아파트 단지 전용 홈페이지 구축업체(무료)소개 2007-04-04 2576
16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 본회의 의결일 2007-04-02 file 2007-04-04 2012
162 2007년염화칼슘사용및판매하실분보세요 [1] 2007-04-05 1940
161 주택법시행규칙개정_부칙③(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관리주체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1] 2007-04-09 2790
16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file [1] 2007-04-12 1996
159 근로기준법 전부개정법률안_본회의 의결일 2007-03-06 2007-04-17 1918
158 20070420160826_주택법일부개정법률(법률제8383호, 관보고시) file [1] 2007-04-21 2268
157 [공동주택 회계와 세무 실무] 를 아주 쉽게 설명한 책이 나왔어요 ~할인 file 2007-04-26 2025
156 아파트주차장 cctv 일제점검 file [1] 2007-04-27 2225
15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file 2007-04-29 1886
154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file 2007-04-29 1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