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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_최저임금_안내문

조회 수 2411 추천 수 18 2006.12.18 13:58:11
노동부_최저임금_안내문


□ 적용대상
▶ 1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
□ 최저임금액
▶ 시간급 3,480원(8시간 기준 일급 27,840원)
  - 󰡔근로기준법󰡕제6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최저임금액의 30%감액(시간급 2,436원) 적용
      ※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 감액 적용 가능
□ 적용기간 : '07.1.1~'07.12.31
□ 사용자의 의무
▶ 주지의무(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함
     ※주지사항 : ▲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
  -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안됨
     ※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주 44→40시간)하는 사업장의 경우 단축 전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도급인의 연대책임
  -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에는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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