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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수돗물로 인하여

조회 수 2109 추천 수 18 2006.09.15 09:39:52
수돗물에 전신화상 여아 평생상처>


(김해=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생후 5개월된 여아가 목욕중 아파트 수돗물에서 갑자기 뜨거운 물이 쏟아지면서 전신화상을 입어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아야 해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14일 김해시와 김해경찰서 등에 따르면 김해시 장유면 관동리 B아파트에 사는 생후 5개월된 김주은양이 지난 7월27일 낮 12시30분께 목욕도중 갑자기 샤워기에서 섭씨 90도 이상의 뜨거운 물이 쏟아져 전신에 3도 안팎의 화상을 입었다.

김양은 사고 당시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었는데 현재 4차례에 걸친 수술로 생명은 건졌지만 전신에 화상 흉터가 생기면서 성장 장애를 동반하고 있는데다 앞으로도 수십차례의 수술을 받아야 하고 일반 회사원인 아버지의 수입으로 수술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김양의 부모는 이 사고는 아파트 배관밸브 교체작업을 하던 B건설업체 하자보수팀이 밸브수압을 낮추고 배관속의 물을 빼내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작업을 하다 배관속 물이 솟구쳐 인근 열교환기에 고장이 생겨 뜨거운 물이 아파트 세대로 보내지면서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김양 부모는 해당 건설업체가 사고발생 2개월이 다 되도록 뚜렷한 보상은 커녕 김양의 안부를 물어보는 전화조차 하지 않는 등 철저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김양 가족은 "우리 가족은 물론 다른 입주민들이 이 사건으로 너무 놀란데다 언제 또다시 제2, 3의 사고를 당할지 몰라 욕실에도 마음놓고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며 "발뺌만 하고 있는 건설업체는 각성하고 모든 안전점검과 체계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해당 건설업체측은 "사고 당시 온수 공급기기에 빨간 불이 들어오는 등 기계이상이 발견됐으나 관리사무소측에서 급수 제한 등 응급조치를 빨리 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며 "아파트 관리권한도 없는 건설업체가 모든 책임을 질 수 없으며 책임비율을 정확히 따지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다.

하지만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무리하게 배관작업을 하다 사고원인을 제공한 건설업체가 관리사무소에 과실을 떠넘기고 있다"며 "지난 2년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열교환기를 고장나게 한 건설업체가 억지주장을 하지 말고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양측의 엇갈린 주장에 따라 김양 부모는 어린 딸의 고통스런 모습에 눈시울을 적시고 있으며 수술때마다 카드 돌려막기로 수천만원의 수술비를 부담하느라 생활마저 피폐해진 상태다.

김양 부모는 현재 창원지방검찰청에 사고원인을 제공한 건설업체 대표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을 고소했으며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김해경찰서에서 이들 피고소인의 과실치상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김해시에서도 건설업체와 아파트 관리주체인 D업체를 업무상 과실로 김해경찰서에 고발조치하는 한편 냉온수 온도조절장치 오작동의 원인규명과 안전여부를 점검해 그 결과를 제출토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김양의 고모 정숙(40)씨는 "말 못하는 5개월 갓난 아기가 자라서 화상으로 인한 상처가 마음의 흉터로 남지 않게 이 사고에 대한 책임자를 철저히 가려야 한다"며 "평생을 고통속에서 살아야 할 어린 아기의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bong@yna.co.kr
(끝)

김인호

2006.10.31 16:13:30
*.226.64.27

스케쥴을 남기라니 왜 씹고 난리농.. 이놈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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