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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사비지수 1.015(벽식구조) 고시

조회 수 2611 추천 수 11 2006.09.09 16:54:18
공동주택 공사비지수 1.015(벽식구조) 고시
  
□ 건교부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위한 공동주택 건설공사비 지수를 새로 고시하여 9월 9일부터 적용한다.

ㅇ 공사비지수는 기본형건축비가 처음 고시된 ’05.3.9일=1을 기준으로 벽식구조 1.015, 라멘 1.023, 철골 1.027이다.

ㅇ 공동주택 건설공사비 지수는 시장상황·물가변동에 따라 기본형건축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ㅇ 건설기술연구원에 의뢰하여 자재비·노임 등 주요 건축비 증감요인을 반영하여 6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된다.

  * 공동주택 자재 약 1,000여개중 공사비의 비중이 1/10,000 이상 차지하는 362개(건축비의 98.6%) 물가변동을 분석

  * 분양가 = [(기본형건축비+지하층건축비)×공사비지수] + 지하층건축비 외 가산비용 + 택지비

☞ 기본형건축비에 공사비지수가 자동연동되어 조정됨

□ 이번에 고시된 공동주택 공사비지수는 ’05.3.9일을 기준으로 벽식 1.5%, 라멘 2.3%, 철골 2.7% 증가하였다.

ㅇ 소형주택(전용 85㎡이하)의 기본형건축비는 ’05.3.9일의
   공사비지수(=1)를 기준으로 산정(’05.3.9)되었으므로 당해 지수를 그대로 반영하면 되나,

ㅇ 중대형주택(전용 85㎡초과) 기본형건축비는 ’05.9.9일까지의 공사비지수를 반영하여 산정(’06.3.9)되었으므로,

- 이번에 고시된 공사비지수에서 ’05.9.9일에 고시된 공사비지수(벽식 1.003, 라멘 1.003, 철골 0.998)를 제외하여 벽식구조 1.2%, 라멘구조 2.0%, 철골구조 2.9% 상승률을 반영한다.

※ 공동주택 건설공사비 지수 변동내역 ⇒ 첨부된 보도자료

□ 공동주택 공사비지수의 변동은 주로 인건비, 유류비 등의 변동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며, 동기간(’05.3~’06.8) 생산자 물가지수가 4% 상승한 것에 비해서는 낮은 상승률이다.

□ 기본형건축비에 당해 공동주택 공사비지수를 반영하면,

ㅇ 소형주택은 1,028천원/㎡×벽식 1.015≑1,043천원

- 중대형주택은 1,013.9천원㎡×벽식 1.012≑1,026천원이다.

    * 중대형주택의 기본형건축비는 부가세가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반영하면 약 1,115천원 → 약 1,128천원 수준으로 변동

    * 소형주택은 11~20층 이하의 60㎡~85㎡이하 규모를 기준으로, 중대형주택은 11~20층 이하의 105㎡~125㎡이하를 기준으로 예시

□ 공동주택 공사비지수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시 가장 최근에 고시된 지수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ㅇ 앞으로 물가변동에 맞춰 건축비를 계속 조정해감으로써 분양가상한제를 시장상황에 맞게 차질없이 시행할 것이다.

문의 : 주택정책팀 사무관 김효정  ☎ 02-2110-8571, 8573  hjeong@moct.go.kr

(파일이름:9.8 보도자료(공사비지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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