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홈페이지는 무료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rev 2024. 06 nex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배관공사 방해 주민들 감형

조회 수 1928 추천 수 12 2006.08.28 00:00:17
법원, 배관공사 방해 주민들 감형  

   출 처: 연합늇스                 작성일자:2006.6.21  


서울남부지법 제2형사부(김동하 부장판사)는 21일 아파트 배관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주민 정모(69)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권모(66)씨 등 4명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유예한 원심 대신 벌금 30만원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난방배관은 아파트 주민의 공유재산일 뿐 아니라 배관이 철거되면 주민들이 온수를 공급받지 못하는 등 생활에 직접적인 불편을 입게 될 수 있어 피고인들이 소극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공사를 저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력 구제가 금지된 이상 법적 수단에 의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다중의 위력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되지만 계약이 체결된 바로 다음날부터 공사가 시작된 점 등에 비춰 정당행위로서의 긴급성과 보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고 보름이나 지난 뒤에도 법적인 수단을 강구할 생각이 없이 다중의 위력으로써만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은 허용될 수 없어 이날 공사방해에 참여하지 않은 정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유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권씨 등으로 구성된 서울 금천구 독산동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04년 2월 아파트의 난방, 온수, 수도 배관 등이 낡아 이를 교체하기로 결정했으나 5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공사업체 선정을 못했다.

권씨 등은 그러나 임시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같은 해 7월10일 Y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만을 품고 10일과 16일, 27일 등 3차례에 걸쳐 이 아파트 기계실 앞에서 공사 인부들이 기계실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배관 교체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각각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hanajjang@yna.co.kr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sort
공지 아파트관리소사람들이 리뉴얼 되었습니다. 2020-12-29 14080
공지 국내생산 원데이 마스크 판매합니다. - 아파트별 대량 구매가능 file 2020-09-17 13496
공지 글 쓰기는 무료회원 가입 후 글쓰기 하실 수 있습니다 [2] [7] 2007-03-18 34422
333 20040601134254_2003년말_통계_공동주택현황 file 2004-08-11 1891
332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를 4월2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007-03-18 1892
331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일자 2007-03-16 시행일자 2007-03-16] file 2007-03-16 1895
330 리모델링, 전용면적 30% 이내 증축 허용 file 2005-09-13 1896
329 아파트수전설비교체지원관련 file 2005-06-14 1898
328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05.6.30,시행규칙05.7.22 일부 개정 2005-07-25 1898
327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_층간소음 file 2005-09-23 1899
326 10/22 "에어컨 실외기 등의 설치를 위해 경계벽에 구멍을 뚫었더라도 벽의 본래 용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재물손괴로 보기 어려워" <대법> 2007-11-05 1901
325 여성만 골라 퍽치기 2003-11-25 1903
324 &#65378;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65379;규제개혁분과의원회_신설&#8228;강화규제 심사안 file 2007-02-06 1903
323 근로기준법 전부개정법률안_본회의 의결일 2007-03-06 2007-04-17 1909
322 주공, 서민주택단지 안전점검 무상지원 file 2006-09-12 1911
321 노동부·법무부, 파견·도급 판단기준 함께 마련 file 2007-05-13 1911
320 서울시 재건축 허용연한 40년 이상으로 강화... 조례 제정 내년하반기 시행 추진 2002-12-26 1915
31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일자 2008-03-21 file 2008-04-02 1917
318 주택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_규제개혁위원회본회의결과(177차)07년1월18일 file 2007-02-08 1919
317 투기지역 재산세 크게 오른다..한국일보 [1] 2002-09-06 1924
316 2007년염화칼슘사용및판매하실분보세요 [1] 2007-04-05 1924
» 배관공사 방해 주민들 감형 2006-08-28 1928
314 주민등록법[부칙 &lt;제7900호,2006.3.24&gt;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6-10-05 1950
313 주차관리지구 지정·공영주차장 확충 2003-03-28 1952
312 공동주택회계 강화에따른 [공동주택회계와세무실무]출간 file [1] 2007-05-10 1957
31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자세한것은 관계법령/기타법령 참조하세요 2005-08-21 1965
310 08최저임금감단근로자홍보 file 2008-01-18 1966
309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file [1] 2007-04-12 1980
308 08최저임금홍보 file 2008-01-18 1992
307 부적절한 공동주택 명칭변경 금지_건설교통부 2006-09-13 1996
306 화물자동차 차고지외에서의 밤샘주차를 금지 의원입법 file 2003-09-03 1997
30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 본회의 의결일 2007-04-02 file 2007-04-04 1999
304 전자파 2006-08-27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