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홈페이지는 무료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rev 2024. 06 nex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3. 공동주택의 공동관리 제도개선(규칙 제23조제2항)

☐ 배 경

ㅇ 공동주택은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구분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ㅇ 공동관리 세대수를 1천세대 이하로 하고, 단지로는 3개단지 이하로 제한함에 따라 공동관리 확대 필요

☐ 변경전

ㅇ 공동관리 세대수를 1천세대 이하로 하고, 단지로는 3개단지 이하로 함

☐ 변경후

ㅇ 공동주택에 대한 광역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입주자의 관리비 부담의 경감을 위해 세대수를 1,500세대 이하로 확대함.

※ 비용분석결과(‘05. 5월, 주택산업연구원)

* 단지규모별 인원 및 일반관리비
- 150세대 : 7인, 69천원
- 5,000세대 : 146인, 32천원

* 개별관리와 공동관리
- 3개단지 개별관리 : 34인, 58천원
- 공동관리 : 23인, 36천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sort 조회 수
공지 아파트관리소사람들이 리뉴얼 되었습니다. 2020-12-29 14063
공지 국내생산 원데이 마스크 판매합니다. - 아파트별 대량 구매가능 file 2020-09-17 13479
공지 글 쓰기는 무료회원 가입 후 글쓰기 하실 수 있습니다 [2] [7] 2007-03-18 34401
93 08최저임금감단근로자홍보 file 2008-01-18 1964
92 08최저임금감단근로자홍보-그림파일로_그림을 크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file [1] 2008-01-21 3111
91 08최저임금홍보자료_그림파일로_그림을 크릭하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file 2008-01-21 2348
90 아파트관리실무 무료교육안내 2008-01-25 2414
89 ‘맨땅 놀이터’ 27일부터 불가 file 2008-02-15 2236
88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성범죄신고안내 file 2008-02-21 2402
87 어린이놀이터 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file 2008-02-28 4075
8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_본회의 의결일 2008-02-26 2008-02-28 1860
8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_(임대주택 주택관리사등의배치...입대의교육...)본회의 의결일 2008-02-19 2008-02-28 2263
84 2008년도달라지는주택제도-출처 한국아파트신문 file [157] 2008-02-29 3162
83 선관위 없이 동대표 충원 ‘위법’ 2008-03-19 2281
82 의정부지법, 임차인 배제한 입대의 구성 ‘유효’ 2008-03-19 2184
81 선관위 없이 동대표 충원 ‘위법’_수원지법 성남지원[출처-한국아파트신문] 2008-03-24 2638
8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일자 2008-03-21 file 2008-04-02 1917
79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 file [1] 2008-04-29 3298
78 표준 취업규칙_노동부 file 2008-04-29 3114
77 “구두나 이메일 등을 통한 해고는 무효” file 2008-04-29 2275
76 근로자 건강관리 노동부가 책임집니다! file 2008-04-29 2474
7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_입법예고 file 2008-05-15 2288
7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_입법예고 file 2008-05-15 2573
73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시행(2008.01.20)과 관련하여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함유 폐기물의 관리대상기기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file [186] 2008-07-05 10031
72 2009년도 최저임금 합의 결정 file 2008-07-05 2226
71 뉴스공지 글쓰기 테스트 2008-07-14 3195
70 갑근세 등 원천세, 매월 신고ㆍ납부에서 6개월에 한번으로 file 2008-07-25 2754
69 - 건국60년 및 제63주년 광복절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추진계획-방송문안등 file 2008-08-13 2988
68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의 일몰기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2008-12-17 2052
67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_등록사업자 및 주택관리업자, 주택관리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함. file [1] [1] 2008-12-22 2882
66 일반관리비, 경비비 부가세 면제 기한 연장과 청소용역 부가세 면제 포함 2009-01-05 2396
65 발코니 창호 표준계약서 제정 file 2009-01-10 2235
64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9-02-03 2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