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홈페이지는 무료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rev 2024. 06 nex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시특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시행시기 변경내용 알림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한 시설물정보체계 구축·운영, 1종시설물범위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 등의 규정을 개정한 시특법 시행령규칙 공포('06.2.2~3)된 바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종전의 시특법시행령 제9조④항 규정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시설물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의한 평가결과 그 안전상태가 양호한(A,B등급)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1회 한하여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법적근거 없는 위법사항으로 지적되어 금번 시특법시행령 개정('06.2.2)에는 동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에 대하여 아래사항을 공지하오니 안전진단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


- 종전 규정에 의하여 1회 면제규정을 적용중인 시설물(진단실시일로부터 5년이상 10년 미만에 해당하는 1종시설물)은 예산확보 등을 고려하여 10년이 초과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07년 12월말까지 안전진단실시를 완료하고 향후에는 개정령에 따라 진단일로부터 5년이내에 실시.

- 시설물 완공후 10년이 경과된 최초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물은 1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08년 12월말까지의 정밀안전진단 실시.

- 시설물의 안전점검·진단·유지관리 등의 계획 및 실적보고, 설계도서제출 등은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서 운영·관리중인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sort
공지 아파트관리소사람들이 리뉴얼 되었습니다. 2020-12-29 14082
공지 국내생산 원데이 마스크 판매합니다. - 아파트별 대량 구매가능 file 2020-09-17 13497
공지 글 쓰기는 무료회원 가입 후 글쓰기 하실 수 있습니다 [2] [7] 2007-03-18 34425
93 임대아파트 관리자회사 부당지원 과징금 부과[한국일보] [1] 2003-01-08 2855
92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_주상복합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이상인 경우 주택법에 의한 관리규정을 _관리소장 손배 file 2007-12-04 2858
91 아파트 일반관리비에 부가세 2003-04-29 2866
90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_등록사업자 및 주택관리업자, 주택관리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함. file [1] [1] 2008-12-22 2884
89 청주 아파트 소방호스 도난사건 [1] 2003-01-29 2889
88 소방법령 위반행위신고에 따른 포상금목적 파파라치 주의요망 _출처 협회 file 2011-04-17 2918
87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결과 file 2004-10-28 2920
86 고층주택실내소음기준.복리시설설치기준.에너지성능등급표시의무.비상용승강기10층이상설치.단지내도료자유.문고설치기준등 file 2007-07-16 2930
85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격 관련 아파트관리규약 해석방법 2007-10-08 2932
84 건물 관리업 근로자 재해 매년 증가 2003-04-16 2954
83 세입자에 주차비 불이익 부당 <아파트관리신문> 황태준 기자 nicetj@aptn.co.kr 2007-05-10 2965
82 - 건국60년 및 제63주년 광복절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추진계획-방송문안등 file 2008-08-13 2989
81 대법원 "근무중 식사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2006-12-23 2995
80 멈추지 않는 승강기 천장 뚫려 1명 중상 [49] 2003-11-24 3001
» 시특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시행시기 변경내용 알림_시설물관리공단 2006-03-29 3040
78 계약체결권자(관리소장)와 고유번호증 명의(입주자대표회의 명의)가 다른 경우 하자증권 등 자체를 발행할 수 있는 지? file 2010-10-24 3065
77 관리규약 개정시 입주민 동의 등 적법한 절차 거쳤어도 동대표 연령제한 규정 ‘무효’ <아파트관리신문> 황태준 기자 nicetj@aptn.co.kr 2007-05-10 3097
76 표준 취업규칙_노동부 file 2008-04-29 3115
75 08최저임금감단근로자홍보-그림파일로_그림을 크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file [1] 2008-01-21 3121
74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11.4.6) file [8] 2011-05-10 3127
73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기본법상의 화재진압을 위한 조치를 하였을 경우 인명구출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 file [16] 2007-05-14 3135
72 종전 관리업체 소속 관리직원 우선고용 공고했어도 "근로자 고용승계 의무없다" 2003-08-19 3151
71 101018(석간)_하자분쟁_조정_본격화(주택건설공급과) file 2010-10-24 3156
70 비상문자동개폐시스템(주)에스웰테크(031-278-7081) file [8] 2003-11-03 3159
69 소방관계법령 제정에 따른 운용지침(소방방재청)중에서 2004-11-19 3162
68 2008년도달라지는주택제도-출처 한국아파트신문 file [157] 2008-02-29 3163
67 뉴스공지 글쓰기 테스트 2008-07-14 3198
66 주공,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주관, 11.26 시행 2006-08-21 3201
65 24시간씩 격일제로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원의 실제 근로시간_대법원2006.11.23. 2006다41990 [1] 2006-12-08 3257
64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 file [1] 2008-04-29 3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