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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안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06.2.2일자) 및 시행규칙(2006.2.3일자)이 개정되어 관보에 고시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이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된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7515호, 2005.5.25. 공포·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1종시설물인 용수전용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을 이용한 보고·통보·제출 등(영 제16조의2 신설)
  ·법률에서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을 새로이 구축·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종래 문서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각종 보고·통보·제출 등을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을 이용하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보고·통보·제출 내용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1종 및 2종시설물인 용수전용댐의 범위 확대(영 별표1 제4호)
  ·1종시설물인 용수전용댐의 범위를 조정하여 총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에서 1천만톤 이상인 용수전용댐으로 확대하고, 총저수량 1백만톤 이상인 용수전용댐을 2종시설물에 추가함.

※ 개정된 시특법시행령, 시행규칙 관보 고시 내용은  메뉴중 관계법령/기타법령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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