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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시험 주공에 매년 위탁 시행

1·2차 시험 구분 실시키로 … 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24일 시행
  
마근화  

  

올해부터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이 매년 실시되고, 대한주택공사에 위탁·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달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1·2차 시험이 분리돼 매년 실시되며, 업무의 위탁기관으로 주공을 포함, 위탁업무에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시행을 포함시키는 등 주공으로의 시험 위탁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입법예고 당시 주택관리사 등의 교육기관으로 대한주택공사를 포함키로 했던 내용은 수정돼 현행대로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공동주택 보육시설 계약 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입주자의 동의비율에 관한 사항과 아이들 뛰는 소리, 애완견 소음 등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이때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개정 전까지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당해 보육시설의 임대계약을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변경해 시행해야 한다.
또 관리규약에 정한 경우로서 당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수의 3분의 2이상이 선출된 경우에는 선출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등을 의결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선출된 동별 대표자 중에서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신규 임대아파트에 주택관리사(보) 자격자를 배치토록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중 임대아파트에 대해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규정과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교부 등’의 규정을 적용토록 했다.
이와 함께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동의비율을 주택단지 전체 또는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이상의 결의를 얻도록 개정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는 배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토록 했으며, 공동주택의 공동관리 범위를 현행 1,000세대에서 1,500세대 이하로 확대했다.
또 1994년 12월 30일 이전에 건설된 공동주택은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와 시·군·구 허가를 얻으면 주민운동시설을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주차장으로 변경할 수 있다.
특히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터에 대해 매분기 1회 이상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연 2회 이상 위생진단을 실시토록 강화했다.
이밖에 주택관리업자의 행정처분기준과 관련해서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관리상의 하자로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경우 종전 영업정지 6월의 처분을 내렸던 것을 3월로, 경미한 과실의 경우는 영업정지 3월에서 1월로 완화했다.




2006/02/22 [09:11] ⓒ한국아파트신문
http://www.aptn.co.kr/news/read.php?idxno=15044&rsec=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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