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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자 : 2005.10.04 09시]            



[보도자료] 공동주택 복지 및 품질기준 강화

주택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내년 1월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은 보육시설 및 경로당 설치기준이 강화되고, 건축법령에서 규정한 환기기준에 따라 필요한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2,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건설하고자 하는 주택의 소음․구조․환경등에 대한 성능등급을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표시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10.4~10.24)하였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9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공동주택 복지기능 강화




보육시설 설치기준 강화

현재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하는 보육시설이 내년 초부터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단지에도 설치되고, 시설규모도 3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확대된다. 앞으로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와 현재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로당 설치기준 강화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하는 경로당의 휴게실 최소면적도 20제곱미터 이상에서 40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되고, 경로당에는 남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휴게실 외에 남녀 전용공간이 별도로 설치되고 취사시설도 설치된다. 그동안 취사시설이 없어 고령자들이 식사시간 마다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고 남녀 전용공간이 마련됨에 따라 경로당 이용이 편리해 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동주택 단지내 보육시설 및 경로당의 설치면적이 확대되는 대신에 용적률을 산정하기 위한 면적에는 제외된다. 때문에 면적 확대에 따른 부담 없이 보육시설 및 경로당의 설치가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 용적률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비율

② 공동주택 품질기준 강화




환기시설 설치의무

내년 초부터 새로 짓는 공동주택은 건축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환기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는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판단하게 된다.

※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개정안(입법예고중, ‘05.9.14〜10.4)

- 신축 공동주택 필요 환기량 0.7회/h, 자연환기가 원칙이며 자연환기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기계환기시설 설치가능

- 환기기준에 적합여부는 건축위원회의 심의에서 판단함






주택성능등급 표시제 시행

내년 초부터 2,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는 주택을 분양하기 위한 입주자모집공고안에 주택에 대한 성능등급(소음․구조․환경․생활환경 등급등)을 미리 표시하여 공고해야 한다.

주택성능등급을 표시해야 하는 주택의 규모는 동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는 점을 감안하여 내년부터 ‘07년 까지는 2,000세대 이상, ‘08년부터는 1,000세대이상으로 확대되는등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주택성능등급의 평가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설계도서를 대상으로 심사․평가하고 평가항목에 따라 1내지 5등급으로 구분된다. 앞으로 평가기관, 평가내용, 평가방법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침으로 마련된다.




따라서, 내년부터 주택성능등급 표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입주하고자 하는 주택의 품질을 미리 알고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조안전을 원하는 사람은 구조등급이 우수한 주택을, 조용한 주택을 원하는 사람은 차음성능이 우수한 주택을 선택하는등 입주자의 취향에 따라 주택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③ 기타

내년부터 공동주택을 건축할 때 발코니등 주택의 세대안에 에어콘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확보가 의무화 된다. 그동안 에어콘 실외기를 개별적으로 설치함에 따라 우려되었던 구조안전 및 아파트 미관 저해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동주택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동별 출입문등에 설치된 유리가 파손되어 발생하는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동별 출입문에 설치하는 유리는 강화유리등 안전유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 된다.




한편, 개정안에는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한국전력공사등 전기사업자가 자신의 토지에 변전소 종사자들을 위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당해 공동주택 단지의 지하층에 변전소 설치가 허용된다.



문의 : 주거복지본부 주거환경팀, 김태곤, 02-2110-8164~6,  tg1004@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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