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集合建物의所有및管理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1777

제안연월일 : 2005.  5.  2.
제  안  자 : 법제사법위원장


1. 제안경위
가. 2005년 5월 2일 제253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제안하여 2005년 4월 22일 회부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동법률안과 集合建物의所有및管理에관한法律이 상충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集合建物의所有및管理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을 성안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나. 2005년 5월 2일 제253회 국회(임시회) 제8차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2소위원장으로부터 集合建物의所有및管理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의 성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를 원안대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제안이유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내력구조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정하려는 주택법 제46조의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법률 제3725호 集合建物의所有및管理에관한法律 부칙 제6조에 의하여 주택법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集合建物의所有및管理에관한法律 부칙 제6조를 동시에 개정하여 법률 상호간의 모순과 충돌을 배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하여 주택법을 적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 제3725호 集合建物의所有및管理에관한法律 부칙 제6조에 단서규정을 신설함.
법률 제      호


集合建物의所有및管理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集合建物의所有및管理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3725호 集合建物의所有및管理에관한法律 부칙 제6조 제목 및 본문 중 “住宅建設促進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하고, 동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는「주택법」제46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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