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홈페이지는 무료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rev 2024. 06 nex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이름
:  운영자  (Homepage) 작성일 : 2004-10-19 15:46:45  조회 : 0  


다운로드1
:  주택법시행령개정_040917_대통령령_제18547호.hwp (14.4 KB), Download : 0



[ 공포일자 : 2004. 9. 17 ]




⊙대통령령제18547호




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




1. 개정이유

    주택건설사업의 등록기준을 개선하여 주택건설사업 등록에 따른 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후분양제도의 단계적 도입에 대비하여 새로운 보증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건설사업 등록에 따른 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가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기술인력 등을 등록기준에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함(영 제10조제2항 후단 신설).

나. 주택조합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조합원이 근무.질병치료.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도록 함(영 제38조제2항 신설).

다. 보증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잔금은 보증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 분양보증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사업금융보증제도를 새로이 신설하여 후분양제도 도입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함(영 제106조제1항제1호, 영 제106조제1항제7호 신설).

라. 종전에는 주택단지 내의 복리시설은 공동주택과 동시에 리모델링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당해 복리시설이 입주자 공유가 아닌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단독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영 별표 3 제7호).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개정내용


개정문다운로드(한글2002)  

--------관계법령 메뉴 참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sort
공지 아파트관리소사람들이 리뉴얼 되었습니다. 2020-12-29 14198
공지 국내생산 원데이 마스크 판매합니다. - 아파트별 대량 구매가능 file 2020-09-17 13624
공지 글 쓰기는 무료회원 가입 후 글쓰기 하실 수 있습니다 [2] [7] 2007-03-18 34536
183 승강기 갇힘 사고 등 중대고장 발생 통보 의무화 file 2008-01-06 2419
182 승강기 표준보수료(2007년도) file 2007-01-03 2421
181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file [3] 2007-12-19 2421
180 공동주택 안전 및 유지관리 표준 메뉴얼 이용하세요 [2] 2006-10-09 2426
179 [최종]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10-4-6 file [1] 2010-06-03 2426
178 단전가구에 대한 최소 전기공급량 2배 확대(110W→220W) file 2006-11-23 2427
177 주택 리모델링 안전기준 대폭 강화된다 [1] 2004-09-24 2441
176 '08년부터 국가자격시험을 단계적으로 통합관리[주택관리사(보)소방시설관리사등], file [1] 2007-03-22 2442
175 안테나 없이 위성방송 볼수있다 [1] 2003-03-28 2443
174 제10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원서접수 결과안내 2007-09-13 2445
17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2007. 7.24, 대통령령제20189호) file 2007-08-26 2455
172 주40시간 근무제(주5일 근무제) 주요개정사항 및 신.구 비교표 file 2004-07-05 2460
171 지역난방요금을 2002년 10월에 9.8% 인상하여 현실화한다고 밝혔음 file [1] 2002-09-30 2463
170 주택법 시행규칙_시행2010.7.6_국토해양부령 제260호,2010.7.6,일부개정 file [2] 2010-07-07 2465
169 아파트 개별세대 수납제도 개선시행 file 2005-03-17 2471
168 소방시설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실무교육 소개 [1] 2007-03-24 2481
167 근로자 건강관리 노동부가 책임집니다! file 2008-04-29 2481
166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2010-05-25 2489
165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 2004-07-23 2496
164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070704시행일 file 2007-08-02 2496
163 공동주택 문고에 비치하는 도서의 가격기준 고시 file 2007-10-28 2497
162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기준 대폭 강화로 아파트 지원 ‘유명무실’ 2004-09-12 2505
16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06.2.13공포) file 2006-02-11 2513
160 2011년도최저임금결정_시급4,320원_보도자료 file [1] 2010-07-15 2514
159 공동주택 공동관리비 인터넷에 공개 -『주택법 시행령』개정 file [1] 2009-07-29 2525
158 주택법/시행령/규칙 조문대비표[건설교통부자료] file 2004-01-03 2528
157 좋은글(이런만남)! 2004-12-31 2528
156 발코니 확장관련 사진_건설교통부 2006-03-12 2537
155 아파트관리업체선정 2004-11-14 2541
154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그로부터 고용된 관리소장과의 근로관계가 관리소장의 귀책사유로 신회관계가 깨져.... 2007-07-28 2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