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홈페이지는 무료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rev 2024. 05 nex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이름
:  운영자  (Homepage) 작성일 : 2004-10-19 15:46:45  조회 : 0  


다운로드1
:  주택법시행령개정_040917_대통령령_제18547호.hwp (14.4 KB), Download : 0



[ 공포일자 : 2004. 9. 17 ]




⊙대통령령제18547호




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




1. 개정이유

    주택건설사업의 등록기준을 개선하여 주택건설사업 등록에 따른 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후분양제도의 단계적 도입에 대비하여 새로운 보증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건설사업 등록에 따른 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가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기술인력 등을 등록기준에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함(영 제10조제2항 후단 신설).

나. 주택조합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조합원이 근무.질병치료.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도록 함(영 제38조제2항 신설).

다. 보증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잔금은 보증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 분양보증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사업금융보증제도를 새로이 신설하여 후분양제도 도입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함(영 제106조제1항제1호, 영 제106조제1항제7호 신설).

라. 종전에는 주택단지 내의 복리시설은 공동주택과 동시에 리모델링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당해 복리시설이 입주자 공유가 아닌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단독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영 별표 3 제7호).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개정내용


개정문다운로드(한글2002)  

--------관계법령 메뉴 참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아파트관리소사람들이 리뉴얼 되었습니다. 2020-12-29 13977
공지 국내생산 원데이 마스크 판매합니다. - 아파트별 대량 구매가능 file 2020-09-17 13370
공지 글 쓰기는 무료회원 가입 후 글쓰기 하실 수 있습니다 [2] [7] 2007-03-18 3429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06.2.13공포) file

  • 2006-02-11
  • 조회 수 2504

경남부산전지역아파트계단청소용역전문업체

  • 2006-01-29
  • 조회 수 2676

주택법개정법률안 국회본회의 통과 를 축하합니다. file

  • 2005-12-02
  • 조회 수 1882

최저임금_20050906112109134---그림을 크릭 한 다음-->다시일반크기로확장하여... file

  • 2005-10-21
  • 조회 수 2566

신축 공동주택 등에 설치하는 환기설비기준 마련 건교부보도자료 file

  • 2005-10-21
  • 조회 수 2269

주택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 건교부보도자료(050914) file [138]

  • 2005-10-21
  • 조회 수 3821

공동주택 복지 및 품질기준 강화 된다 (건교부 보도자료) file

  • 2005-10-21
  • 조회 수 2040

아파트 발코니 구조변경 합법화된다! -건교부 보도자료 file

  • 2005-10-21
  • 조회 수 2304

옥상문자동개폐장치

  • 2005-10-18
  • 조회 수 2710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_층간소음 file

  • 2005-09-23
  • 조회 수 1891

정화조 청소 인부 등 6명 유독가스 질식

  • 2005-09-13
  • 조회 수 2182

리모델링, 전용면적 30% 이내 증축 허용 file

  • 2005-09-13
  • 조회 수 189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자세한것은 관계법령/기타법령 참조하세요

  • 2005-08-21
  • 조회 수 1958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05.6.30,시행규칙05.7.22 일부 개정

  • 2005-07-25
  • 조회 수 1896

[보도해명]공동주택의 하자보수기간은 10년이내임 file [161]

  • 2005-07-21
  • 조회 수 3880

아파트수전설비교체지원관련 file

  • 2005-06-14
  • 조회 수 1895

集合建物의所有및管理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file

  • 2005-05-19
  • 조회 수 1760

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2005년4월[별첨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file

  • 2005-05-19
  • 조회 수 1841

승강기 정기검사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file

  • 2005-05-02
  • 조회 수 2342

아파트 개별세대 수납제도 개선시행 file

  • 2005-03-17
  • 조회 수 2463

좋은글(이런만남)!

  • 2004-12-31
  • 조회 수 2520

소방관계법령 제정에 따른 운용지침(소방방재청)중에서

  • 2004-11-19
  • 조회 수 3157

아파트관리업체선정

  • 2004-11-14
  • 조회 수 2527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결과 file

  • 2004-10-28
  • 조회 수 2917

시행령52조4항 단서[개정]-계약기간만료된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입주자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 2004-10-19
  • 조회 수 2336

주택 리모델링 안전기준 대폭 강화된다 [1]

  • 2004-09-24
  • 조회 수 2432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부가세 2005년까지 file

  • 2004-09-20
  • 조회 수 2071

소화기 및 피난기구의설치기준-아파트의경우 각 세대에 배치 및 공기안전매트 단지비치

  • 2004-09-17
  • 조회 수 3386

소방시설관리사

  • 2004-09-12
  • 조회 수 3359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_요약_[제정 2003.5.29 법률 제06895호] file

  • 2004-09-12
  • 조회 수 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