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홈페이지는 무료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rev 2024. 06 nex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작성자 : 법제실  작성일 : 2004-07-16  


법률 : 조세특례제한법  
제안자 : 정부 제안일 2004-06-03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위원회
본회의 의결일 : 2004-07-15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내용

■ 제안이유

실업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창업하거나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그 밖에 노인·장애인 등이 가입할 수 있는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범위를 확대하고,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서민·중산층의 생활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설비투자 촉진을 위하여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의 적용기한을 2004년 6월 30일에서 2004년 12월 31로 6월 연장함(제26조제1항 단서).
2. 200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기간중에 일정한 인원 이상을 고용하여 고용창출효과를 가져오는 창업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날부터 4년간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서 발생하는 결손금의 이월공제 기간을 연장하는 등 고용증대를 가져오는 창업에 대하여 한시적인 세제지원을 하도록 함(위원회수정)(제30조의2 및 제30조의3 신설).
3.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연평균인원이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연평균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상시근로자수에 1백만원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등 고용증대 및 고용유지를 위한 특별세액공제제도를 2005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하도록 함(위원회수정)(제30조의4 신설).
4. 노인·장애인·독립유공자 등을 가입대상으로 하여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되는 생계형저축의 노인가입대상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가입한도액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가입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함(제88조의2제1항).
5. 우리사주조합의 보유지분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이 퇴직시 1년 이상 보유하고 액면가액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인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이 경우 그 양도차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위원회수정)(제88조의4제13항 신설).
6.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과 동일하게 경비용역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2005년 1월 1일부터 과세하도록 함(제106조제1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
7. 회사의 자산을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등 대규모사업에 운용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50퍼센트 감면하고, 동 회사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설립되는 경우에도 인구유발효과가 적은 점을 감안하여 등록세를 중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제119조제6항제3호 및 제120조제4항제3호 신설, 제119조제7항).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sort
공지 아파트관리소사람들이 리뉴얼 되었습니다. 2020-12-29 14079
공지 국내생산 원데이 마스크 판매합니다. - 아파트별 대량 구매가능 file 2020-09-17 13496
공지 글 쓰기는 무료회원 가입 후 글쓰기 하실 수 있습니다 [2] [7] 2007-03-18 34419
360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시행(2008.01.20)과 관련하여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함유 폐기물의 관리대상기기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file [186] 2008-07-05 10032
359 아파트 공동주택 AED(심장자동제세동기)의무화 [7] 2013-02-27 9210
358 130109-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주요내용 file [117] 2013-01-10 9175
357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예고기간2012/06/11~2012/07/23 ) file [160] 2012-06-15 8366
356 어린이집 임대료수입 부가세 면제_부가세법 일부개정 2011.12.31 file [173] 2012-08-23 8152
355 공동주택 리모델링구조 기준고시 및 절차간소화 file [182] 2007-11-11 7683
354 PDA 불법주차 차량단속 /입주차량 관리 file [8] 2011-08-18 7668
353 주택법개정 및 전자투표활성화 등 file 2014-06-26 7396
352 재난보험 의무화 [1] 2017-03-03 7290
351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개편으로 세분화된 항목으로 관리비 등을 공개 file 2013-10-31 7255
350 국토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표준(안) 조문 (13년06월27일) file 2013-08-13 7217
349 (110126)보도자료_아파트관리비_부과_및_집행실태 file 2011-02-21 7163
348 근로기준법(신구조문대비표)2012.8.2시행 file [54] 2012-07-23 7027
347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_2012.7.25 file [89] 2012-07-31 6988
346 하자분쟁조정절차 file [82] 2011-04-17 6723
345 2014년도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5호) file 2013-10-02 6719
344 서면근로계약과 근로계약서의 교부 file [54] 2012-05-17 6476
343 태풍으로 깨진 유리창도 주택화재보험서 보상해야 file [1] 2013-04-19 6430
342 주택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12.03.17 시행) [186] 2012-04-19 6289
341 집합건물의_소유및관리에관한일부개정법률안[1] file [1] [10] 2012-11-27 6119
340 환경부 “2013년 어린이 활동공간 무상 환경안전진단” 실시‼ 안내 [6] 2013-05-21 6104
339 비상통로 물건적재 자문구했더니 소방법 위반으로 아파트에 벌금 2003-08-07 6034
338 주택법시행령개정[시행 2012.3.17] [대통령령 제23665호, 2012.3.13, 일부개정] file [74] 2012-04-19 5950
337 20070827112543_법률제8534호(임대주택법개정)[1] file [220] 2007-09-11 5876
336 주택법 주요개정내용(2013.12.24) 2013-12-27 5873
335 130529(조간)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대책 발표(주택건설공급과)[1] file [3] 2013-05-31 5658
334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개정(안)및신구대비표(120910)[1] file [4] 2012-09-11 5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