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홈페이지는 무료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rev 2024. 05 nex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주택법시행령개정령(안)입법예고

조회 수 2111 추천 수 13 2003.07.22 14:56:39
http://www.moleg.go.kr/page_link.php?left=left2.php&main=lenotice_view.php&lecode=389&page=1◎건설교통부공고제2003-154호


주택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7 월19일
건설교통부장관

주택법시행령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의 건설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주택부족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하여 온 주택건설촉진법이 변화된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맞도록 주거복지 및 주택관리 등의 부분을 대폭 보강하여 주택법으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 등을 보증한자 등을 사업주체의 개념에 포함시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주체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주택의 입주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나. 주택종합계획의 내용에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저소득층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 포함하도록 하여 주택관리·주거복지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토록 함.
  다. 기술능력 및 건설실적이 열악한 주택건설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주택건설공사의 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등록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요건(기술능력 및 건설실적 등)을 강화함.
  라. 지방자치단체별로 당해 지역여건에 맞는 주택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시·도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마.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의 선관주의 의무를 신설하고, 토지소유자·주택조합·고용자와 등록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에 관한 책임이 등록사업자에게 있음을 명시하여 공동사업주체간 책임범위를 명확히 함.
  바. 도심에서 주상복합건축물이 적절하게 부대·복리시설을 갖추어 건설되도록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지상에서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만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건설할 수 있도록 함.
  사. 수도권 지역 등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긴급하거나 지역균형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대신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함.
  아. 공동주택의 무분별한 재건축을 방지하고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방법 및 절차, 구성원의 자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자. 사업주체가 부도 등으로 파산하여 주택건설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입주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게 주택건설대지를 신탁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함.
  차. 주택관리사의 질적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제도의 일부를 개선하여 시험과목중 주택관계법령의 내용에 민법(물권 및 채권) 및 민사특별법(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을 포함시킴.
  카. 사업주체의 부도시 입주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신탁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사업주체의 자기자본이 잠식된 경우, 사업주체의 부채비율이 300%를 초과하는 경우, 주상복합건축물로서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 등을 포함시켜 확대함.
  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행할 수 있는 조합주택의 시공보증의 대상에 리모델링주택조합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8 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게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1 정부종합청사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02-504-9133~4, fax:02-504-612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sort 조회 수
공지 아파트관리소사람들이 리뉴얼 되었습니다. 2020-12-29 13881
공지 국내생산 원데이 마스크 판매합니다. - 아파트별 대량 구매가능 file 2020-09-17 13235
공지 글 쓰기는 무료회원 가입 후 글쓰기 하실 수 있습니다 [2] [7] 2007-03-18 34173
333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부과, 일대 혼란 일 듯 2003-04-10 2208
332 아파트 관리소장 관리비 횡령 사건 “광산구의원 개입” 의혹 [1] 2003-04-16 2578
331 아파트 저장탱크에서 가스누출 2003-04-16 1779
330 지로공과금 납부 자동화기기로...또 이 달말에는 아파트관리비를... 2003-04-16 2573
329 건물 관리업 근로자 재해 매년 증가 2003-04-16 2948
328 아파트 관리업체 변경 등에 따른 근로자 보호 위해 “근기법에 고용승계 명시해야” 2003-04-18 2577
327 아파트 분양시 화장품냉장고를 선물해보세요 2003-04-18 2062
326 공인중개사 시험 9월 21일 실시 예정? 2003-04-19 1802
325 아파트 일반관리비에 부가세 2003-04-29 2853
324 주택법(개정)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 본회의 의결일 2003-04-30 file 2003-05-01 1729
323 아파트 층간소음 배상 첫 결정 2003-05-09 1849
322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2003-05-10 1708
321 도시가스 배관을 이용한 범죄를 예방합시다. 2003-06-12 1803
320 제1회 경리관리사 자격시험 2003-06-14 1866
319 아파트 관리비 체납 세대에 대해 관리사무소에 ‘단전권’ 부여 검토 2003-06-20 2260
318 영리목적 아닌 최소의 실비만 받는 단지내 ‘헬스장’운영 불법 아니다 [1] 2003-06-20 2697
317 아파트 관리 관련서류 무단으로 들고 나온 입주자대표회장 ‘유죄’ 선고 2003-06-20 2125
» 주택법시행령개정령(안)입법예고 2003-07-22 2111
315 주택법시행규칙개정령(안)입법예고 2003-07-22 1686
314 주택법시행령별표(입법예고20030719) file 2003-07-24 1738
313 경매아파트 체납관리비 조정결정 [출처-아파트관리신문] 2003-07-28 2691
312 새아파트에 이온공기를 2003-08-01 2031
311 지하주차장 CCTV 미설치 형사처벌 검토 2003-08-07 2214
310 동창회등 개인명의 예금 사후소명 금융종합세 면제 2003-08-07 1711
309 강남일대 대낮 아파트털이 잇따라 2003-08-07 1839
308 아파트, 내년부터 ‘공기 質’ 입주자에 고지 의무화 2003-08-07 2053
307 비상통로 물건적재 자문구했더니 소방법 위반으로 아파트에 벌금 2003-08-07 6018
306 획기적인 새로운 광고 기법! 팝스파이더 출시!!! [1] 2003-08-12 2110
305 종전 관리업체 소속 관리직원 우선고용 공고했어도 "근로자 고용승계 의무없다" 2003-08-19 3128
304 서울시 "발코니 건축면적포함 재추진" 2003-08-28 2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