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홈페이지는 무료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rev 2024. 06 nex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주택법시행령개정령(안)입법예고

조회 수 2135 추천 수 13 2003.07.22 14:56:39
http://www.moleg.go.kr/page_link.php?left=left2.php&main=lenotice_view.php&lecode=389&page=1◎건설교통부공고제2003-154호


주택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7 월19일
건설교통부장관

주택법시행령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의 건설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주택부족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하여 온 주택건설촉진법이 변화된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맞도록 주거복지 및 주택관리 등의 부분을 대폭 보강하여 주택법으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 등을 보증한자 등을 사업주체의 개념에 포함시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주체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주택의 입주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나. 주택종합계획의 내용에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저소득층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 포함하도록 하여 주택관리·주거복지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토록 함.
  다. 기술능력 및 건설실적이 열악한 주택건설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주택건설공사의 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등록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요건(기술능력 및 건설실적 등)을 강화함.
  라. 지방자치단체별로 당해 지역여건에 맞는 주택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시·도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마.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의 선관주의 의무를 신설하고, 토지소유자·주택조합·고용자와 등록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에 관한 책임이 등록사업자에게 있음을 명시하여 공동사업주체간 책임범위를 명확히 함.
  바. 도심에서 주상복합건축물이 적절하게 부대·복리시설을 갖추어 건설되도록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지상에서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만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건설할 수 있도록 함.
  사. 수도권 지역 등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긴급하거나 지역균형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대신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함.
  아. 공동주택의 무분별한 재건축을 방지하고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방법 및 절차, 구성원의 자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자. 사업주체가 부도 등으로 파산하여 주택건설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입주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게 주택건설대지를 신탁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함.
  차. 주택관리사의 질적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제도의 일부를 개선하여 시험과목중 주택관계법령의 내용에 민법(물권 및 채권) 및 민사특별법(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을 포함시킴.
  카. 사업주체의 부도시 입주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신탁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사업주체의 자기자본이 잠식된 경우, 사업주체의 부채비율이 300%를 초과하는 경우, 주상복합건축물로서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 등을 포함시켜 확대함.
  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행할 수 있는 조합주택의 시공보증의 대상에 리모델링주택조합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8 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게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1 정부종합청사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02-504-9133~4, fax:02-504-612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sort 조회 수
공지 아파트관리소사람들이 리뉴얼 되었습니다. 2020-12-29 14072
공지 국내생산 원데이 마스크 판매합니다. - 아파트별 대량 구매가능 file 2020-09-17 13489
공지 글 쓰기는 무료회원 가입 후 글쓰기 하실 수 있습니다 [2] [7] 2007-03-18 34414
93 08최저임금감단근로자홍보 file 2008-01-18 1964
92 08최저임금감단근로자홍보-그림파일로_그림을 크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file [1] 2008-01-21 3116
91 08최저임금홍보자료_그림파일로_그림을 크릭하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file 2008-01-21 2350
90 아파트관리실무 무료교육안내 2008-01-25 2414
89 ‘맨땅 놀이터’ 27일부터 불가 file 2008-02-15 2237
88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성범죄신고안내 file 2008-02-21 2404
87 어린이놀이터 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file 2008-02-28 4077
8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_본회의 의결일 2008-02-26 2008-02-28 1860
8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_(임대주택 주택관리사등의배치...입대의교육...)본회의 의결일 2008-02-19 2008-02-28 2263
84 2008년도달라지는주택제도-출처 한국아파트신문 file [157] 2008-02-29 3162
83 선관위 없이 동대표 충원 ‘위법’ 2008-03-19 2284
82 의정부지법, 임차인 배제한 입대의 구성 ‘유효’ 2008-03-19 2184
81 선관위 없이 동대표 충원 ‘위법’_수원지법 성남지원[출처-한국아파트신문] 2008-03-24 2640
8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일자 2008-03-21 file 2008-04-02 1917
79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 file [1] 2008-04-29 3299
78 표준 취업규칙_노동부 file 2008-04-29 3114
77 “구두나 이메일 등을 통한 해고는 무효” file 2008-04-29 2275
76 근로자 건강관리 노동부가 책임집니다! file 2008-04-29 2474
7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_입법예고 file 2008-05-15 2289
7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_입법예고 file 2008-05-15 2573
73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시행(2008.01.20)과 관련하여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함유 폐기물의 관리대상기기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file [186] 2008-07-05 10032
72 2009년도 최저임금 합의 결정 file 2008-07-05 2226
71 뉴스공지 글쓰기 테스트 2008-07-14 3196
70 갑근세 등 원천세, 매월 신고ㆍ납부에서 6개월에 한번으로 file 2008-07-25 2755
69 - 건국60년 및 제63주년 광복절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추진계획-방송문안등 file 2008-08-13 2989
68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의 일몰기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2008-12-17 2053
67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_등록사업자 및 주택관리업자, 주택관리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함. file [1] [1] 2008-12-22 2883
66 일반관리비, 경비비 부가세 면제 기한 연장과 청소용역 부가세 면제 포함 2009-01-05 2396
65 발코니 창호 표준계약서 제정 file 2009-01-10 2235
64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9-02-03 2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