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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aptn.co.kr/news_view.php?mode=user_detail&num=8596아파트 관리 관련서류 무단으로 들고 나온 입주자대표회장 ‘유죄’ 선고



대구지법 판결



관리소장 책상 및 캐비닛의 자물쇠를 쇠톱으로 잘라 아파트 관리 관련 서류를 들고 나오는 등 관리소장의 관리업무를 방해한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대구시 동구 W아파트 전(前) 입주자대표회장 지모 씨에 대한 업무방해 항소심에서 1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번호 2002노325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의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됐으나 관리규약에서 정한 의결정족수에 미달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른 회장으로 선출된 것이 아닌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2001년 1월 20일 관리소장 조모 씨에게 해고통보를 했으나 조모 씨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임금을 지급 받으면서 현재까지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당시 조모 씨는 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어 그의 업무는 보호받아야 할 업무라고 할 것이므로 해고당한 조모 씨의 업무는 업무방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행으로 인해 대법원에서 벌금 7백만원의 확정판결을 선고 받았는데 그 확정판결을 받은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면소돼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앞서의 업무방해죄의 범행은 그 일시 및 태양이 다르고, 공범의 존부도 상이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있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므로 이 주장도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피고인 지모 씨는 지난 2001년 2월 자신이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있던 대구시 동구 W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동대표들과 함께 들어가 관리소장 책상 및 캐비닛의 자물쇠를 쇠톱으로 자른 후 그 속에 있던 하자보수진행 관련 서류철 등 아파트 관리 관련서류 10점을 들고 나왔으며, 관리비 통장의 인감을 임의로 변경, 예금계좌에서 41만여원을 인출해 연료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관리소장의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1백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모 씨는 이에 불복, 항소했으나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

<황태준 기자> nicetj@aptn.co.kr


아파트관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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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07 15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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