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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조회 수 1722 추천 수 10 2003.05.10 23:52:44
http://www.moleg.go.kr/page_link.php?left=left7.php&main=ldisplay.php&code=newlawboard&bdcode=3&fnum=70&page=1&number=82&keyfield=&key= 담당법제관실: 건설교통부(건설) 작성일 : 2003-05-07
  제목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난간의 높이를 110cm 이상에서 120cm이상으로 변경하고, 난간의 설치위치에 따라 10cm.15cm 또는 30cm 이하로 상이하던 난간 간살의 배치간격을 난간의 설치위치와 관계없이 10cm 이하로 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비하도록 함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규제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구체적 기준을 두지 아니하였던 것을, 앞으로는 경량충격음(輕量衝擊音)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重量衝擊音)은 50데시벨 이하로 정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그 기준을 충족하는 표준바닥구조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중소주택건설업자들의 바닥구조 개발부담을 줄이도록 함.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경로당(종전의 노인정)의 최소설치면적을 15㎡에서 20㎡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경로당의 신고기준과 일치시킴과 아울러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기능을 확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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