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홈페이지는 무료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rev 2024. 06 nex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주차장법령 개정추진

조회 수 2181 추천 수 15 2003.03.31 17:39:17
http://www.moct.go.kr/InfoPlace/NewsCenter/view.php?MID=MM021&HOMEPAGENAME=&DEPT=&UID=&KMS=□ 자동차 등록대수가 1,400만대를 넘어「1가구 1차」시대를 맞이하고, 2010년경 2,000만대를 눈앞에 두고 있으나,

특히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주차시설이 크게 부족하여 불법주차 등으로 인한 이면도로의 긴급차량 소통곤란 등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건설교통부는 이와같은 심각한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그동안 지자체 의견수렴, 주차관련 전문가회의 및 공청회 결과 등을 토대로,

주차장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늘부터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이 번 개정작업은 주차난이 심각한 주거지역에 차량 1대당 1대의 차고지를 확보한다는 목표로 주거지역 주차장설치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교통이 혼잡한 도심지의 주차장 설치를 제한하기 위하여 주차상한제 적용지역을 확대하는 등 법령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주차수급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고,

주차시설 확보율이 일정기준이하인 구역은 주차관리지구로 지정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내집주차장 설치비용 우선지원, 공영주차장 우선 확충 등

주거지 주차시설확충을 위한 집중적인 관리대책을 시행토록 함

ㅇ 주거지 주차난 완화를 위해 단독, 다세대,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동일하게 강화

- 특히 사무와 주거기능이 복합되어 주차시설이 크게 부족한 오피스텔을 주거시설(공동주택) 기준으로 강화

ㅇ 거주자우선 주차구획내 부정주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여 주차질서를 확립

ㅇ 도심지 주차수요 억제를 위해 주차상한제 시행지역을 상업지역에서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상업화된 준주거지역으로 확대(주거용시설은 제외)

ㅇ 주차장의 설치가 가능하면서도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는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주차장 설치를 권고하고,

이를 이행할 경우 주차장 설치비용을 우선 지원하고, 불이행시 전용주차구획 배정 등 이익처분을 제한


ㅇ 법적으로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원상회복을 위한 이행강제금부과제도 도입

ㅇ 민영주차장의 건설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주거지역의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외의 시설비율 상향조정(30→40%)

ㅇ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도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의 심사로 갈음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용검사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이 담당하도록 하여 건축허가업무와 병행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기계식주차장의 보수업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안전을 강화

□ 주차장법령 개정안은 관계부처협의·입법예고·국무회의 등을 거쳐 하반기중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별첨 : 주차장법령 개정안 1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sort
공지 아파트관리소사람들이 리뉴얼 되었습니다. 2020-12-29 14067
공지 국내생산 원데이 마스크 판매합니다. - 아파트별 대량 구매가능 file 2020-09-17 13487
공지 글 쓰기는 무료회원 가입 후 글쓰기 하실 수 있습니다 [2] [7] 2007-03-18 34411
273 아파트 관리 관련서류 무단으로 들고 나온 입주자대표회장 ‘유죄’ 선고 2003-06-20 2130
272 주택법시행령개정령(안)입법예고 2003-07-22 2135
271 ◎법률 제7983호_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06-09-25 2135
270 ㅇ 건설교통부는 집값담합 조사를 중단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가 없다. file 2006-09-12 2136
269 시끄러운 서울...도로변과 주거지역, 공동주택 및 학교 주변 등에 방음벽을 [1] 2002-09-13 2140
268 고령자를 위한 공동주택 신축기준’ 마련 file [1] 2007-01-05 2151
267 16일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현황 인터넷공개 의무화_별첨참조 file [1] 2007-03-18 2155
266 소화기구 기동점검, 검정제도 긴급진단 실시 file 2006-08-10 2159
26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시행 2010. 7. 6] [대통령령 제22255호, 2010. 7. 6, 일부개정] file 2010-07-07 2161
264 화재보험의 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동안 화재 2002-12-26 2171
» 주차장법령 개정추진 file 2003-03-31 2181
262 만화로보는 발코니 확장 _ 건설교통부 2006-03-13 2182
261 도급제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최저임금액 2007-11-13 2182
260 제9회_주택관리사보_시험에_총_3만3천여명이_응시해(건교뉴스)[1] file 2006-09-29 2184
259 의정부지법, 임차인 배제한 입대의 구성 ‘유효’ 2008-03-19 2184
258 아파트 시설물의 유지관리실태 일제 점검-건교부 2003-12-01 2185
257 전기요금인하 및 복지요금제도 시행(자세한 사항은 한전홈페이지를 이용) 2004-03-25 2186
256 정화조 청소 인부 등 6명 유독가스 질식 2005-09-13 2186
255 IT가 숨쉬는 지능형 공동주택 제도기반 조성 file 2007-09-14 2193
25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공포일자 2007-01-26 시행일자 2007-07-01 ] 2007-02-27 2198
253 발코니확장 관련_방화유리의 설치_건설교통부[동영상] 2006-03-13 2206
252 아파트 분양광고의 성격 및 그로 인한 계약책임 2007-11-13 2207
251 아파트주차장 cctv 일제점검 file [1] 2007-04-27 2210
250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부과, 일대 혼란 일 듯 2003-04-10 2216
249 20031215093300_주택법시행규칙(법제처심사필97버젼) file 2003-12-16 2220
248 지하주차장 CCTV 미설치 형사처벌 검토 2003-08-07 2221
247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2006.6.29 건설교통부령 제523호] file 2006-07-18 2224
246 2009년도 최저임금 합의 결정 file 2008-07-05 2226
245 전기요금복지할인신청서(다운로드) file 2004-03-25 2230
244 발코니 창호 표준계약서 제정 file 2009-01-10 2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