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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령 개정추진

조회 수 2171 추천 수 15 2003.03.31 17:39:17
http://www.moct.go.kr/InfoPlace/NewsCenter/view.php?MID=MM021&HOMEPAGENAME=&DEPT=&UID=&KMS=□ 자동차 등록대수가 1,400만대를 넘어「1가구 1차」시대를 맞이하고, 2010년경 2,000만대를 눈앞에 두고 있으나,

특히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주차시설이 크게 부족하여 불법주차 등으로 인한 이면도로의 긴급차량 소통곤란 등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건설교통부는 이와같은 심각한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그동안 지자체 의견수렴, 주차관련 전문가회의 및 공청회 결과 등을 토대로,

주차장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늘부터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이 번 개정작업은 주차난이 심각한 주거지역에 차량 1대당 1대의 차고지를 확보한다는 목표로 주거지역 주차장설치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교통이 혼잡한 도심지의 주차장 설치를 제한하기 위하여 주차상한제 적용지역을 확대하는 등 법령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주차수급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고,

주차시설 확보율이 일정기준이하인 구역은 주차관리지구로 지정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내집주차장 설치비용 우선지원, 공영주차장 우선 확충 등

주거지 주차시설확충을 위한 집중적인 관리대책을 시행토록 함

ㅇ 주거지 주차난 완화를 위해 단독, 다세대,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동일하게 강화

- 특히 사무와 주거기능이 복합되어 주차시설이 크게 부족한 오피스텔을 주거시설(공동주택) 기준으로 강화

ㅇ 거주자우선 주차구획내 부정주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여 주차질서를 확립

ㅇ 도심지 주차수요 억제를 위해 주차상한제 시행지역을 상업지역에서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상업화된 준주거지역으로 확대(주거용시설은 제외)

ㅇ 주차장의 설치가 가능하면서도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는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주차장 설치를 권고하고,

이를 이행할 경우 주차장 설치비용을 우선 지원하고, 불이행시 전용주차구획 배정 등 이익처분을 제한


ㅇ 법적으로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원상회복을 위한 이행강제금부과제도 도입

ㅇ 민영주차장의 건설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주거지역의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외의 시설비율 상향조정(30→40%)

ㅇ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도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의 심사로 갈음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용검사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이 담당하도록 하여 건축허가업무와 병행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기계식주차장의 보수업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안전을 강화

□ 주차장법령 개정안은 관계부처협의·입법예고·국무회의 등을 거쳐 하반기중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별첨 : 주차장법령 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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