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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

조회 수 2387 추천 수 12 2002.09.16 16:57:17
http://www.moleg.go.kr/madang/news/cgis/dobondsp.cgi?PAGENO=1&SELNAME=Y&SELTIT=Y&SELBON=N&KWDTXT=&DATAGB=1&KEY=0000000383   법제처 > 알림마당 > 새법령 소식

새법령 소식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

  담당법제관실: 건설교통부(건설)  


○주택의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의 분양권 전매제한, 주상복합건물 및
  오피스텔의 선착순 분양금지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한편, 주택을 소유한 자가 무주택자로 가장하여 주택을 청약한 경우
  등 부적격자가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입주자저축통장이 해약되도록
  함.

○시.도지사가 청약경쟁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내에서 공급되는 주상복합건물중 주택과 오피스텔의
  입주자선정방법을 공개추첨의 방식에 의하도록 함.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에 대하여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시기를 중도금을 2회이상 납부하고
  주택공급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로 함.

○주택을 소유한 자가 무주택자로 가장하여 청약하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입주자저축통장이 해약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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